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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이혼위자료 도움 필요한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16. 17:52



이혼위자료 도움 필요한 사례

 





협의로 절혼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혼위자료, 자산배분,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의 분쟁에 있어서 타방과 합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 송옥의 수속을 밟아야 하죠. 그러나 이런 송사는 진척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당자에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혼위자료 의례를 준비할 때는 다른 송소와는 다른 별개의 수송이 많고 다른 송옥에 비해서도 장기간으로 진행되죠. 가사조사절차부터 조정, 부부 상담 등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민사소송은 빠르면 6달가량에 종결되기도 하나 가사는 6개월~1, 길게 이어진다면 2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 수속은 각기의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앞서 조정기일을 잡고, 두 사람이 원만히 견지를 동일히 해 마무리를 해내는 게 더없이 긍정적인 일이기에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각 당자들과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조정하데 이때, 두 사람이 합의되지 않고 대립만 되는 케이스라면 조정위원과 담당 법정대리인들이 참석하여 조정하면 의외로 사안이 단순하게 풀리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요. 허나 풀리지 않을 시에는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혹여나 둘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담론을 받기도 하고 혼인생활 결렬의 책임, 재화 이룩의 경로, 자식을 누가 키울지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절차를 진척하기도 해요. 이런 의례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더불어 보육권과 친권은 양방이 대등한 권세를 갖고 둘의 합의를 거쳐 결단되어지도록 되어있으나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의해 결단이 내려지죠.

   





법원은 절혼 양육권 지정에 있어, 자식의 나이와 양친의 경제력,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자녀가 7살이 넘을 시 그들의 의사까지 내포해 이를 결정하게 되죠. 또한 직접 보육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며 친권은 자녀 이름으로 된 자산 취득 혹은 긴요한 수술행위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양육권자로 지정받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이롭게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가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자신 외에도 자식을 돌보아줄 수 있는 자가 있을 시, 또는 그들과 친밀한 사이를 두텁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현재 직접적으로 그들을 보육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더욱 유리하게 작용되어질 수 있지요.

  







변호인의 이혼위자료 관련의 실질적 사례를 살펴보시면, 남편 Q씨와 부인인 W씨는 백년가약을 맺은 3년 만에 절혼을 하며 합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어요. 이들은 6달 동안 자녀를 번갈아 기르기로 약조 했으나 Q씨는 향후 이를 지키지 않고 W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어요. 이에 W씨는 Q씨를 대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하는 재판을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되었지만 Q씨는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자녀 E양을 넘겨주지 않았죠. 법원 집행관 측이 E양을 데리러 갔지만 Q씨의 불응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실패되었고 2차적인 시도했을 때 E양의 거부로 낭패를 하게 되었죠. 향후 3차로 E양의 어린이집에 가서 데려오고자 했지만 E양가 Q씨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집행관이 이에 관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죠. 이런 결론으로 W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하며 E양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집행치 않는 게 적법하다고 덧붙였죠.

  




위 사례는 아이 E양의 견고한 의지로 인하여 인도하는 강압적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사례로 이와 같이 법적으로 양친들끼리 육양에 대한 것을 결단하였을지라도 아이 당자가 거부했을 시,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이 문젯거리는 면접교섭권, 친권, 재산분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파경과 연관되어 다각의 법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죠. 또한, 본 송사에 있어 가장 치열한 분쟁이 야기되는 문제는 자산배분이며 이는 결과에 따라 미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에 쌍방의 팽팽한 대립이 발생될 수밖에 없답니다. 결혼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화는 명의가 어느 누구로 되어있는지의 연부는 크게 주요치 않으며, 원칙적으로 혼인하지 전에 가지고 있던 금원, 어버이에게 상속받은 재화는 특유재산이라 하여 이 대상에 내재되지 않죠. 허나 일방 배필이 그 특유의 유지에 이바지해 감소되는 것을 방비했다면 그 증식을 도운 공헌이 인용되고 특유이더라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이십대와 삼십대의 부부가 파경을 맞이하게 되면 개가의 확률과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순 있지만,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갈라서게 되면 경제활동을 행하는데 굉장한 난해함들이 많이 따르기에 재화분배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니 이러한 국부도 좀 더 세세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해요. 고로 이러한 관련 사태를 많이 다루어 본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소송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함께해 법적 조력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위자료 등의 문제이 있어 원통함 없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계시다면 홀로 고심하지 마시고 이혼위자료와 연관된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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