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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한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 중 하나로,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또 다른 사랑에 빠져, 죄책감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어찌해야할 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하는데요. 결국 서로 애틋한 심정만 간직한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비추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법률상 상동의 사례는 혼인해소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한데 최근에는 이를 보복심의 수단으로 이용해 타방 배우자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행각을 진척하는 사태가 도출한 사건도 존재하는데요. 이로 인해 혼인파탄주의를 기저로 사실관계를 입증해, 결합관계를 정리하는 선례가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유책배우자 재산분할로 분쟁이 촉발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U군과 T양은 회사동료로 1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죠. 허나 상상과 현실이 달랐던 탓에 아내 T양은 항상 남편 U군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든 상황이 반복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등을 비춰 둘은 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다른 여성과 U군이 주고받던 메시지 내용을 본 T양은 외도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T양은 U군에게 혼인해소를 요구하며 U군의 귀책사유로 촉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게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U군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조력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강구하였는데요. 우선 U군은 본인이 부정한행위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특유자산이었던 부분과 실질적으로 자산의 형성하였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상의 불측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U군의 사례처럼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권리에 대한 극명한 대립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었죠. 다만 오늘날 일각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로 인해 이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즉 법익의 특수성이나 적합한 범주를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촉구되기도 합니다.
실상 국외 법률적인 관점을 살피면 프랑스는 2년, 독일은 3년, 영국은 5년으로 지정하여 부부가 별거를 할 시, 파탄이 난 것으로 간주해 혼인해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보면 상대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인한 문제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경향의 소산이 반영되고자 하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이는 유책배우자가 혼인해소를 청구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일 뿐, 실질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결합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 도래해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로 인한 문제에서 만큼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를 즉각 수정 및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측면과도 결부될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연유로, 상대와 생활을 같이하는 것에서 난항을 겪더라고 지속해야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이중 결혼생활을 20년이 넘도록 해온 남편이 청구한 법률혼해소가 인정돼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양 쪽이 별거하면서 지내왔었던 탓에, 결혼의 실체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피력해 인정받았던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남편의 책임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의 지경에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죠.
상동의 판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죠. 보통 상대배우자의 심리를 보았을 때,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본인보다 타방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여겨 무턱대고 거부하는 사태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닿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도리에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형태로 변모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파탄주의를 기준으로 보면, 객관적인 사정을 연유로 하여 혼인을 지할 수 없다면 귀책사유가 있을 지라도 결합관계의 정리하고자 원할 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법은 예외적으로 이를 병용하고 있는 소이로, 이러한 법리상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 명확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에 이혼소송을 배척해야하는 이유가 잔존하고 있지 않는 사정에 내포될 시, 청구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배우자도 함께 할 의사가 없거나, 축출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및 자녀에게 배려 및 보호가 이뤄졌다거나, 정서적인 고초가 약화돼 양측의 책임경중을 파악이 의미가 없다면, 예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마냥 보복성으로 일관된 타방과의 생활을 꼭 지속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법리적으로 분명히 주장하고 입증해 이에 대한 난제를 타개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다각적인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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