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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기간 및 신청 메뉴얼에 관한 사례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활을 지속하는 부부의 경우, 그 믿음이 깨지게 된다면 더 이상 공동체로써 살아가는 부분에서 고초를 겪어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양 측의 의사에 합치가 존재한다면, 관할법원에 의사에 대한 확인 및 숙려기간을 거쳐 종결할 수 있으나,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기란 심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감할 수 이지 않을까요?

 




상동과 같은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면 조정이혼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데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는 소치로 적합한 절차의 참여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때에도 당사자들 간의 합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사유를 입증해 법적인 근거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는 셀럽이나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인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6개월에서 1년가량 시달릴 수 있었던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여 귀취가 주목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조정이혼 신청 후, 법적 메뉴얼에 적합한 방안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처럼 짤은 기간 안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조정이혼이 신청되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과 결부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에는 사안의 쟁점에 대한 진상파악과, 주장의 진위와 더불어 가정환경과 실제 재산상태 등의 내용이 살펴집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권을 통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진행될 수 있지요. 또한 피신청인이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결정문이 내려질 수 있고, 이 때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요.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J양은 10년 전 P군과 결혼식을 올리고 평탄한 가정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P군의 모습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보내던 중, 남편 P군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과 더불어 친정부모에게 폭언을 하였던 상황까지 발생하여 갈라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J양은 곧장 법적상담을 촉구하여 합리적인 타개책을 도래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J양은 조정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녹음된 자료와 병원진단서를 토대로 남편 P군이 행한 일련의 인과관계를 실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여태껏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바를 입증해 60%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슬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적격성을 인용받고, 매달 남편 P군으로부터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단기간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동의 J양의 사례처럼 법리적인 메뉴얼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법률혼해소에 대한 분쟁에 마주하게 된다면 보다 명확하게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뒤, 적합한 변론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홀로 무턱대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사례도 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면하여 정당한 권리를 훼손당하거나, 실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부분에서 적잖은 애로가 도출해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정황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는 것이 법적분쟁이기에, 이러한 법익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면 이 후 또 다시 골머리 앓게 되는 사태가 현출될 여지가 존재하지요. 따라서 사전에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여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부정심증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적시를 도과하지 않는 선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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