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부남간통, 내연관계위자료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부부 중 일방이 불륜행각을 저지르게 될 시, 이로 인한 문제는 형사상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분쟁이 도출되곤 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던 상간자는 형사처벌에는 당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련의 인과관계가 사실이라면 상대배우자자가 피해 받은 부분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나 각 자의 사연에 따라 실질적인 앞뒤정황과 그를 뒷받침할 논증 등이 모두 다른 까닭으로, 내연관계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획일화될 수 없지요.

 





간혹 신뢰하는 마음을 기저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시점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무턱대고 남편이나 아내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보복하고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을 상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업로딩하는 형태의 유부남간통 사건도 적잖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형태로 되돌아와 되레 본인이 형사처벌에 당면할 위기에 놓일 수 있죠. 그렇기에 행여 불거질 수 있는 빌미의 행동을 취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면, 상동의 행태로 인해 혼인해소의 분쟁에서 발생할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에서도 불측의 손해가 도출할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간통으로 인한 내연관계위자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 J씨는 남편 M씨와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초 주변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데 얼마 전, J씨는 남편 M씨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진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J씨는 좌절감에 몇 일간 식음도 전폐하였으나, 곧이어 억울함과 분한 심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남편 M씨의 회사동료 및 상사의 메일로 불륜의 정황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후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허나 판결에서는 800만 원만 인정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타방에게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 되레 상간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지경에 가닿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내연관계위자료와 얽힌 P양의 사례를 살피면남편 G씨가 자주 가던 동호회 회원과 수차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상간자에게 돈을 보냈던 사실관계까지 밝혀져, G씨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P양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던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상동처럼 법리분석은 유사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쟁점을 가진 사안일 수 있기에, 명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부남간통으로 인한 내연관계위자료 뿐만 아니라 법률혼해소까지 결심한 경우라면, 법률상 정해진 재판절차의 사유에 내포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있어서는 상간녀와 실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중차대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죠. 이 때에는 불륜정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행위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 혼인기간, 유부남간통으로 인한 부정행위 기간, 당시 파경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는지의 여부 등 총체적인 제반사정을 살펴 진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해소와 더불어, 유부남간통으로 인한 내연관계위자료 소송을 진척하고자 하는 케이스일 시, 일련의 상관관계가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당해하는 지와 그에 따른 뒷받침 근거자료가 명확한지, 합법적인 방향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혹시 자신이 취했던 언행이나 행동에서 법률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과 결부되는 측면은 없었는지의 유무까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태껏 함께 하였던 결합관계를 이제 정리하려 한다면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에서 도래할 쟁점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기여도를 적확하게 입증해, 분할비율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미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가 지급해야할 금원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도출되기 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하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