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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이혼소송절차로 고민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9. 3. 19:00





이혼소송절차로 고민한다면?

 





우리나라는 혼인해소 방식은 협의, 조정, 재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재판 시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조정이 함께 병행됩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면,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혼인해소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 혼인해소와 결부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강제적인 방식의 결정을 하기 보다는 부부가 타협과 상의를 하여 각자의 의사에 기하여 최종적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이혼소송절차입니다. 이는 부부의 입장만을 따지기 보다는 부부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토록 노력하게 됩니다. 재판은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해소 여부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법상 혼인해소 사유의 존재여부, 유책사유 인정여부에 대해 증거와 주장을 통해 다투는 이혼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협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국외에 있는 경우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며, 교도소에 복역중인 경우에는 재감인증명서 1 통 및, 송달료 2회분 납부가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결정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결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사항을 결정해야만 법원에서 협의를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협의로 관계를 해소하려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및 재판상 이혼소송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장 및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인 혼자서는 증거 확보를 비롯하여 주장 제시 및 자료 제출의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일부 외국의 경우 사유의 내용을 묻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이 요구하는 경우, 성립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사유 6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에,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됩니다.

 






혼인해소로 규정된 사유로는 외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내쫓거나 동거를 거부하는 것또한 결혼으로 발생하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과 결부된 부당한 대우는 결혼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매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한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내포되는데요. 이 때 우자가 생환을 하거나 소재지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바로 결혼관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생활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생활 관계, 애정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초부터 감정표현이 없고 냉정한 남편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H씨는 자녀가 출산한 이후 더욱 냉담해진 남편의 태도 때문에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성격차이를 이유로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남편 P씨는 자신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결국 H씨와 P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 P씨는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만남과 밀월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이를 안 H씨는 혼인해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P씨는 당초 H씨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성격차이 법률혼해소를 요구한 것이 파탄의 원인이라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가사 재판부는 부부관계 파탄에는 양자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나, 아내 H씨에게 지속적은 냉담하게 대해 별거를 유발하고 불륜관계까지 맺은 P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아 청구를 인정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인 문제가 막상 자신의 일로 닥친 경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어디서부터 법적인 대응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과 이를 법률적 용어와 타당한 증거로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 탓에, 처음부터 재판 선고까지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 후의 경제적 상황은 이혼소송절차 시 재산분할 심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만큼 속히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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