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합리적인 방향은 저명한 이들이 법률혼 해소를 하게 되면, 그에 연유에 관하여 성향이 달라 갈라서게 되었고 말하곤 합니다. 헌데 이러한 성격차이이혼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는 자장면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짬뽕을 좋아한다 정도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때, 예를 들어 한 쪽은 출산을 원하지만 다른 측이 자녀를 아예 원하지 않는다거나 부모님과의 합가 문제 등이 바로 성격차이 이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보니 다수의 분들이 이러한 케이스는 협의이혼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격차이이혼 실질적인 대처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잘 통하고, 성향이 완벽하게 맞을 순 없을 것입니다. 잘 맞는 듯 하다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듯 하다가도 잘 맞을 점들이 하나쯤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고로 오늘은 형식혼 해소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성격차이이혼’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40대 남성 S씨의 절혼 사례입니다. 그는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알맞은 정도의 방매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왔죠. 그러다가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P씨를 알게 되었고, S씨는 P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연애를 시작으로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 단안하였던 S씨의 결혼 삶은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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