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의 경우 과거만 할지라도 포토를 찍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안을 전승하고, 의미 있는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일상을 담는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사진을 찍는 게 간편하고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범법의 형태도 생겨났습니다. 해당 죄의 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의지하지 않게 상대측을 촬영하여, 본 포토의 내역에 상대편의 신체 부분이 함유되어 있어 형벌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등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에 대하여 명료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몰래 사진기 위법 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촬영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다양한 사례 최근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군인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어,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단순한 괴담으로 유포된 사실이 실질적으로 남자화장실을 중심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남성들이 다수 촬영행위를 벌인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동서울터미널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옆에 있던 남성을 촬영하던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형사피의자 P씨는 화장실 칸에 먼저 들어가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후 옆 칸이 보이도록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P씨에겐 성폭력처벌법상 본 죄가 적용되었는데, 이 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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