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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다양한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1. 11. 17: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다양한 사례

 

 

최근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군인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어,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단순한 괴담으로 유포된 사실이 실질적으로 남자화장실을 중심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남성들이 다수 촬영행위를 벌인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동서울터미널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옆에 있던 남성을 촬영하던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형사피의자 P씨는 화장실 칸에 먼저 들어가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후 옆 칸이 보이도록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P씨에겐 성폭력처벌법상 본 죄가 적용되었는데, 이 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기장치를 사용하야 성적으로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배포,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관, 탈의실, 목욕탕, 비디오방 등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행위나 나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구성요건입니다. 카메라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2000년대에는 신발, 안경, 펜, 손목시계, 단추 등 주의 깊게 보지 않고선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함에 따라 호기심에 이러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을 하였다가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물론 실질적으로 본 혐의로 인해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된 피의자도 당해 죄가 심각한 수준의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나 계획적으로 방안에 설치를 한다거나 초소형카메라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이나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이성의 사진을 몇 장 찍은 경우엔 이것이 중형에 처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노역복무 5년 이내로 규약되어 있으며, 유죄판결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가 여가부에 의해 기록, 관리되고 연관한 기관에 통보됨으로써 최장 10년 동안 교육관련 업종, 경비업종, 대중교통 운전 등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헌데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평가자 마다 다른 판가름을 할 수 있기에 어떻게 구술을 하고 관련 사례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유무죄 또는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무음 촬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각각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몰카 범죄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매너 있는 시민의 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헌데 소위몰카범죄만이 본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방의 허락을 받은 케이스에도 본 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죄는 촬영 대상자의 승낙을 받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퍼뜨리거나 판매, 임대하는 행위는 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모르게 몰래 찍은 촬영물 또한 당연히 외부로 유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본 죄에 있어서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성적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법조문엔 노출수위나 촬영 각도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대신 판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선 본 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에 대해 촬영을 하게 된 의도 및 당시의 정황과 사진을 찍은 거리나 각도는 물론, 피해자 측의 차림새 등을 사건에 따라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로 타격을 입은 측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혐의를 받음으로써 피의자의 입장이 되는 것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의자로선 정말 성적인 의도로 촬영을 하거나 내용물을 외부로 반출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본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단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는 촬영물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남는 범법이기에 스스로 무혐의임을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를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기수시기가 무척 중요한데요. 판례에선 본 죄의 착수시기를 촬영 버튼을 눌러 이미지가 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시점부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매우 안타깝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는데 문젯거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핸드폰 기술의 발달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촬영기능 인데요. 별도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촬영을 할 수 있어 유익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타인을 함부로 찍는다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사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그 처벌 조항이 명시된 범죄로서, 촬영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수치심 ·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K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이성을 보고 친구들과 공유할 생각에 남모르게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K씨는 근처에서 이를 보던 승객에 의해 발각되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해당 여성은 K씨를 당해 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K씨의 경우, 친구들과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였기에 촬영한 행위뿐만 아니라 반포의 혐의까지 받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본 사혐으로 의심받게 되어 문초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해당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의 없이 실수에 의해 연루되었으나 이를 밝힐 증거가 부족해 처벌 위기를 겪고 있는 피의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산 핸드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려 이것저것 핸드폰을 만져보던 L씨, 그러다 그만 연사기능을 눌러 앞에 있는 여성을 찍고 말았는데요. 그렇지만 하필 해당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고 이 장면이 촬영물에 선명히 찍혀서 쉽게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고의가 없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통함을 소명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증거가 남은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는 증거를 찾아 항변하기란 비법률전문가에겐 힘이 들 수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본 죄와 연관된 사혐으로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조인에게 사안을 맡기시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죄는 촬영기기 기능의 고도화로 자신의 의도치 않은 신체가 찍히거나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부각되어 찍히는 케이스가 많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피의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과감해질수록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예컨대 음식사진을 찍으려다가 반대편 여성의 가슴팍을 찍은 경우, 해변에서 친구들을 촬영하다가 여성들을 촬영한 경우, 정류장에서 차량을 기다리면서 풍경을 찍었는데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이 찍힌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판례가 성립여부에 대해 내린 판시를 보면 사진이 찍힌 사람과 동년배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성(性)적으로 모욕감이 들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가름은 사건 당시 여성이 무슨 옷차림인지, 노출의 정도, 사진(영상)을 찍게 된 경위·이유,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원판과 수정본 비교, 신체전체 혹은 신체일부부각 등을 종합적 보고 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판단한다는 이야기이며, 뒤집어 말하면 적극적으로 원통함을 항변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유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 대해 얼마나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무죄여부, 중처벌 여부 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시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날엔 남모르게 촬영하는 행각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법에 해당하는데요. 신체에 대한 접촉도 없는데 어떻게 본 죄가 성범법이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은 엄연히 그 사람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몰래 촬영행각을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또는 촬영된 신체부위 등을 고려함으로써 그 촬영물이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책이거나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지만,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케이스엔 형사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검토 후 처벌 수위가 상이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후 대책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본 사안이 종료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방법이나, 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될 경우 불기소 처분을 통한 사례를 참고하여 적법한 솔루션을 모색해볼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방법이 긍정적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을지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자문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다툴 때 내 입장이 되어 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내뱉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원통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입장을 제아무리 바꾸어 보아도 분명한 오인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라면 말입니다. 본 죄의 경우, 이런 종이 한 장 차이의 오인으로 인해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은 편입니다. 일례로 전철에서 핸드폰 오작동으로 앞 사람을 실책으로 찍게 되었었는데 타방이 이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를 한 경우, 분명 촬영에 대한 합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타방의 변심으로 혐의을 받아 문초를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본 죄는 촬영된 영상물이 명명백백히 존재하기에 말로써만 혐의를 부인하면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통한 부분이 있어도 사혐을 인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심판부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가름해 사건의 처벌 유무를 결정짓기에 당장 당황스럽고 원통할지라도 이에 해당되는 자료를 모아 제출해 본 죄의 무혐의 주관에 더욱 힘을 실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다수의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략적으로 본 사안에 대해 연구하는 로펌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절망하지마라, 이미 일이 끝난 듯 싶어도 결국은 또 다시 새로운 힘이 생긴다’ 라고 위로하는 카프카의 유명한 시에 대해 아시나요? 그렇지만 만일 성범법에 연루된 일이라면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해를 푸는 일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적 조처를 취해야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본 죄는 근래의 날씨가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급증하는 성범죄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기를 이용하여 벌어지는 범죄인 만큼 나의 의도와는 상이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진위여부를 끝까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죄는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영상물이 기기에 입력되는 순간, 주기억장치에입력부터를 성립요건으로 인용한 판례가 존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삭제를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복구하거나 증거 인멸의 행동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에 불리해질 위험이 있는 만큼 단독적인 판가름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되레 본 사안을 긍정적인 향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최신 판례 경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략적 연구하기를 쉬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사안을 명쾌하게 이끈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헛된 희망만 안겨드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률적 전문성을 다해 의뢰인을 돕는 이들과 동행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모르는 여성분이 함께 찍혔고 카메라에 찍힌 신체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상관없이 여성분이 사진을 보고 신고하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등의 처사를 받게 될 수 있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나 이미 피의자의 신분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막연한 두려움이 앞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혐을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난관을 겪게 되고 본 죄에 연좌되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릴 수 없어 상당히 불안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엄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줄 변호인을 만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은 힘든 cctv확보라던가 주변인의 진술, 그를 기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부분까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수사 중이나 신문 중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그러한 부분을 제거하는데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건 특성상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을 적극적으로 상쇄하여야 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적극적인 보호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날이 갈수록 도촬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해 본 죄에 대해 전년도 몇 배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늘 뜨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도 전체 성범죄에서도 거의 25% 가까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몰래 찍는 케이스도 있으나, 정말 오인으로도 성립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죄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기능이 있는 기기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임대 또는 반포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진을 찍은 그 자체만으로는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데요. 해당 촬영물을 분석하였을 때 노출 정도나 촬영 거리, 각도 등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기에 성적으로 수치심이 든다면 본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느 누구나 스마트폰 폰카를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고, 친구들끼리도 장난삼아 “몰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강력한 성범죄에 비하면 본 죄는 그저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고 혐의를 벗어나기도 쉬워 보입니다. 이는 본 죄가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진 또는 영상이라는 증거가 남아 혐의를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해석에도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혐의를 부정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지워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지금 데이터는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므로 정말 지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 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량이 상이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혐의를 벗거나 선처 받는 것이 쉬운 문젯거리는 아닙니다. 근래엔 몰카에 대한 심각성이 올라감에 따라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 없이 사진을 찍는 순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10년 이상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특정 기관 취업제한을 받는 등 사회적 불이익 역시 따르게 됩니다.

 

 

 

 

 

 

혹여나 본 사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기소 후 이를 뒤집기는 난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기기(카메라)나 기타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기, 장치를 사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결과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촬영 결과물이 상대방의 성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평가는 사법기관이 하게 되는데 사건 당시에 있었던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증인뿐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 인정을 하는지에 따라 죄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아무리 자신이 실책이나 우발적으로 촬영을 했거나, 사건 상황만으로는 전혀 카메라이용촬영죄를 구성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타격을 입은 측의 주관대로 다소 왜곡된 사실이 증거로 채택되면 형사피의자는 꼼짝없이 5년 이하 노역복무의 법정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본 죄는 검찰과 법원 간, 하급심과 상급심간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짧은 스커트를 착용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진에 담겨진 피해자의 하반신을 성적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A씨를 유죄취지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심 법원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은 점, 신체가 전체적으로 촬영된 점, 치마가 과도하게 짧지는 않은 점, 노출된 부위는 종아리와 무릎 위 일부분인 점등을 들어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촬영한 B씨에게는 유죄선고가 내려졌는데요. 형사 재판부는 타격을 입은 측이 촬영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허벅지 부위를 가렸으며 촬영된 이후 즉각 항의했던 점, B씨와 피해자간의 거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는 점,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부각된 점 등을 들어 유죄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죄는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와 판례 제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거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유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에 서울의 주요 지하철 객실, 승강장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몰카 영상이 다수 업로드 되어 사회적으로 문젯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T사이트의 인터넷 계정에는 여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의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남모르게 촬영한 카메라촬영죄 해당 영상들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외서버 추적, IP주소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 현재 정식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촬영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촬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를 성범죄자 치료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상임위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약물투여를 통한 성 욕구 억제 처분 대상에 카메라촬영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성충동 억제 치료 처분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범죄 등 강력 성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와 사법당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색출의지에 따라 성충동 억제 치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미 본 사혐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우편통지, 특정 직업 취업 금지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본 죄에서의 판가름 기준이 되는 성적욕구 자극, 성적 수치심 유발의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가 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인정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촬영된 신체부위, 전신, 일부, 촬영의 경위, 노출 수준, 거리, 각도, 피해자와 같은 세대와 성별의 사람들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죄의 혐의자의 경우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과 촬영경위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L씨는 지하철 환승 지점에서 사람들이 혼잡하게 몰린 틈을 타 한 여성의 가슴부위를 남모르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씨가 핸드폰을 어색하게 들고 있던 것을 의심한 여성이 즉시 L씨를 추궁하였고 L씨가 무작정 발뺌을 하자 여성은 L씨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구술의 과정에서 L씨는 다른 장면을 찍으려다가 L씨의 가슴부위를 실책으로 찍었다 주장하며 무턱대로 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영상 분석 결과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확대된 점과 부각된 점 그리고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높을 수 있다고 보고 L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죄질에 따라 각기 다르겠으나 전과기록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를 통해 정상참작이 될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고려할 때에 참고사항이 되어 처벌이 낮아지거나 선고유예 등 처분이 면하게 될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 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본 죄와 같은 이른 바 ‘도촬’ 또는 ‘몰카’에 대한 법의 심판과 처벌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예측하기 힘든 판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례에 없던 부가적인 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 사항에 화학적 거세가 포함되는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다스려 지고 있습니다. 당해 죄는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개시하여 완성하였다면 가장 고매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인으로 발단되어진 당해 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무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으나 뚜렷한 증빙이 존재하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무죄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최선의 결과로 향할 수 있는 지름길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불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제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담당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면 증빙이 소실될 텐데 뭐 어쩌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가볍게만 보고 안일하게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삭제를 하였다면 본인의 사혐을 인정하여 죄를 은닉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복구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 증거로 채택된다면 괘씸죄가 추가되어 뒤늦게 선처를 호소하여도 처벌 최소화를 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력만으로 판가름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죄는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행각으로써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나 노출이 심한 부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텔방, DVD방, 여성탈의실, 여성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는 물론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카메라의 성능이 고도로 발달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고해상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손목시계, 반지, 목걸이, 신발, 볼펜, 안경 등에도 초소형카메라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동조가 없는 본 행각은 결단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우발적 촬영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 죄의 법정형은 노역복무 5년 이내로 웬만한 중범죄 수준의 높은 형량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유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해 경찰서를 내방해 신변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엔 아예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개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물의와 관련하여 형사법원이 과도한 형사적 제재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L씨는 지하철 4호선 B역 계단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3주가량 50여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주로 미니스커트 등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자였습니다. 재판부 측에선 다리 부분을 밑에서 위로 향해 찍은 사진들은 유죄로 인용하였으나 전신을 찍었거나 다리 부분을 부각하지 않은 사진들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무죄가 선고된 사진 가운데선 짧은 기장의 치마를 입은 여고생, 승강장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여성들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법원은 유교문화가 강했던 지난날과 상이하게 이제는 핫팬츠, 시스루까지 과감하게 입는 상황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을 촬영한 것만으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죄는 각기의 사안에 따라 상이한 판가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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