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확보한 증거를 통하여 공금횡령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용어 그대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는 임대차나 고용계약, 위임 등의 상황이나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도 성립요건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사용한 경우도 공금횡령죄에 포함됩니다. 우선, 횡령죄에 명시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뢰 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나 법적으로 해당 재물의 처분이 가능한 신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러한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으로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관계에 준하는 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금이라는 것의..
공금횡령죄 경우에 따라서 본 죄로 인해 내려지는 형벌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것에 대해 사무판가름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취득한 심각한 범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단체 등 어느 네트워크에 소속된 업무를 처결하면 여러 가지의 자산 집행, 처분, 관리 등의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고, 각기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닌 규정 혹은 조직 안의 의사 기구의 판단에 의해서 조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까지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용의의 적용인 만큼 변호인을 통해 개인의 무혐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조합내의 자산판별 규격 혹은 협약이 상세하며 명료히 설치되지 않은 곳은 상관의 지시나 구관행, 불가피한 상황의 생성 등에 의해 자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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