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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별거이혼 – 기간 및 부부사유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9. 20. 11:20


별거이혼 기간 및 부부사유를 보면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두 남녀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로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도래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항시 타개해야하는 난제들이 끝도 없이 촉발되는 연유로 실제 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련하고자 골머리 앓는 경우가 다분하지요. 한데 당사자들의 관계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부사유를 보면 법률혼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안건이 많아 파탄에 가닿는 사례도 적잖이 발발합니다. 게다가, 결합관계를 정리하지는 않고, 잠시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처럼 별거기간을 가지는 부부사유는 극심한 고초로 부터 벗어나 다시금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소통의 장벽이 더욱 단단해져 결국 갈라서는 케이스도 적잖이 존재합니다.

 





별거이혼에 마주한 부부사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실제 성격차이로 시작했던 다툼이 잦아지면서,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당면하여 잠시 각 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는 케이스도 있으나, 일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참고 버티지 못해 서로 떨어져 지내는 사례가 다분한데요. 만일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진척하게 될 시, 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도출하게 됩니다. 가령 기혼자 인줄 알면서 제3자가 일방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책임을 져야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요. 이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파탄에 가닿게 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허나 양측이 떨어져 있던 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다면 이로 인해 파경에 이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를 거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거이혼 기간 및 부부사유에 대한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40대 초반 Y양은, 2015년경 그룹운동 중 만난 G군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G군이 돌싱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지만, Y양 자신도 동일한 사연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난데없이 G군의 배우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애초에 G군은 돌싱이 아닌, 기혼상태인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Y양은 당면한 사태를 G군에게 말하며 자초지정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G군은 8년 전부터 부부사유로 배우자와 별거기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미 실체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정리를 통해 다시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게 된 Y양도 별거이혼상태에서 받게 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고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죠. 아직 혼인사이가 끝난 것이 아닌 까닭에 원칙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측과, 이미 파경에 가까운 기간이 존재햇던 탓에 법적결합관계가 실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Y양은 G군과 배우자가 이미 8년이라는 별거기간을 진행하였던 탓에 이 후 두 사람 간에는 별거이혼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이나 아이에 대한 양육비 등에 관한 논의까지 존재하였던 상황과 더불어 G군의 배우자는 남편이 법률혼해소로 소장을 제출한 시기까지 관계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혼인파탄과 결부된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동처럼 혼인해소가 실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실질적인 사정을 헤아려 파탄개입여부 이전의 혼인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반면 상동과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별거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제3자가 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례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각 자의 사연에 따라 형식적인 인과관계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기저로 판단하는 탓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리적인 문제로 난항에 직면했다면 적시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 명백한 표명과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죠. 본인의 처지에 적합한 법리와 유불리를 검토해 합리적인 논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별거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기간이나 부부사유에 따라 변론의 향방에 차이가 현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절차에 해당된다는 점을 피력하는 부분부터, 재산분할에 있어 함께 살지 않았던 시점부터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분쟁까지 대비책을 세워둘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제반사정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판가름되는 까닭에, 이 후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칠 측면을 미연에 헤아려,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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