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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 6가지와 통계자료를 보면
근래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보면, 시대적인 가치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다양한 문화생활과 더불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다른 가치관과 통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점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가족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대가족으로 모여 살던 것이 익숙하여 가족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한국의 경우, 이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개인에 대한 행복추구권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합리적인 상황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비춰지고 있으며, 혼인해소를 하는 방면에서도 주변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실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데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양 측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시기에는 재판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까닭에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우선 민법 840조에 지정된 부분을 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일방이 악의로 유기를 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시댁이나 처가댁에서 배우자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처우에 직면하였을 때, 남편이나 아내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시기일 때 법률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혼사유를 6가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에도 송사를 진행할 수 있는 까닭에 실제 사연에 따라 법적근거가 존재한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혼인해소를 진척하였던 2017년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106,032건 중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사례가 7,528건, 정신 및 육체적 학대가 원인이 된 선례가 3,837건, 가족 간의 불화가 7,523건, 경제문제가 10,742건, 성격차이가 45,676건, 건강 문제가 594건, 기타 21,195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상동의 통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법률상 이혼사유는 6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그 사연에 대한 정황은 제 각기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가닿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연에 대한 법리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지요. 즉 양 측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재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 점이 결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따르는 경향의 소산으로, 독일이나 영국에서 적용되는 파탄주의와는 통계상 다른 판례가 많습니다. 즉 본인이 혼인을 파경에 맞닥뜨리게 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유책배우자라면 특별한 사연을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적용된 전례를 보면 더 이상 유책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가름되는 때에 적용된 케이스가 있죠. 따라서 이혼사유를 홀로 판가름하며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앞으로 촉발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 P씨는 15년 전 U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슬하에는 13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평온한 공동생활을 지속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P씨는 우연히 남편 U씨가 직장 후배와 부정한 행태를 벌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로 다정하게 “자기야”, “사랑해”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던 점과 남편의 잦은 외박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억분함이 밀려온 P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아들과 자신에게 합리적일 수 있는 선택을 진행하고자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P씨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본인의 사안이 민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고 일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남편 U씨와 상간녀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까지 실증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도 적격성을 인정받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동의 사례처럼 통계상 드러나는 측면과 실제 사안에 마주했을 때 현출하는 방면에서는 차이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 법적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적시를 도과하지 않는 선에서 총체적으로 제반사정을 헤아려 적합한 변론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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