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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법률

아내이혼사유 잠자리거부 사례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17. 18:09



아내이혼사유 잠자리거부 사례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다고 하는데요이는 경험한 것과 습득한 것들을 토대로 개인마다 다른 형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사물이나 사안을 보는 것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겪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이러한 견해나 비춰지는 모습은 더더욱 급변하고 있다고 느낄 소지가 있는데요. 통상 인간관계에서도 환경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이는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이죠. 한데 오롯이 한 공간에서 같은 사람과 있더라도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나기에 부부사이에서도 새로운 모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처음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의견이 대립돼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는 케이스도 적잖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에서 양측이 타협한다면, 다시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겠으나 극난한 대립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각 자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데요.








한편 부부에게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에 서로에 지켜야할 선을 넘거나 이를 방관할 시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내이혼사유와 결부된 잠자리거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혼상태를 해소하고자 할 때,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면 재판절차를 거쳐 난제를 타개하게 되는데요. 허나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가 아닐 시, 소송절차 전 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에도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다면 민법상 규율된 법리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재판사유로 정해진 6가지 사유에 내포되어야 송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외도행각을 저질렀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 잠자리거부의 경우, 합당한 근거 없이 성적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 소치로 법리해석이 난해한 케이스라면 이 점이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잠자리거부이혼사유는 이와 결부되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파생되는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정당한 사유가 부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부행위가 있었다면 이 자체로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했지만, 남편 측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한 사태였다면 접촉한 기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내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하죠.

  

 




특정의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도래할 시, 이 점을 극복하고자 치료를 받았다거나 개선하고자 하였던 태도 등이 아내이혼사유에 대한 법적분쟁을 판가름할 때 제반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유로 사소한 근거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는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존부를 판단하는 사안은 다각적인 분석이 요해지는 까닭에 사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아내이혼사유로 난항을 겪었던 잠자리거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G양은 M군과 5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년간 교제를 하였기에 G양은 누구보다 M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데 막상 신혼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연애할 때는 알지 못했던 M군의 모습으로 실망한 날들이 잦았죠.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경제관념에 대한 차이로 인해 M군과 G양은 다투는 날이 많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G양은 노력하면,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2년 전부터 본인과 잠자리거부를 하는 M군의 행위로 인해 여성으로써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G양은 M군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심리치료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갈라서고자 했습니다. 허나 법원에서는 2년간 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해소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였죠.

 






반면 아내이혼사유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J양은 남편 K군과 10년 전 결혼식을 올렸죠. 한데 신혼 때부터 J양은 K군과 심각한 의견대립이 발생했지요. 하지만 남편 K군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두 달이 넘도록 대화를 거부하기 일쑤였죠. 또한 신혼시기에 임신결과를 확인하려고 병원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남편 K군이 거부해 홀로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K군의 태도로 인해 더더욱 외롭고 우울한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자 J양은 K군에게 입양도 제안했으나 K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후 무려 10년가량 양측은 관계도 없이 지내왔고 이에 더 이상의 혼인생활은 무의미하다고 여긴 J양은 결국 법적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죠.

 





곡장 법률상담을 촉구한 J양은 법원에, 파경의 책임이 K군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간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음은 물론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정황과 더불어 지난한 관계개선을 노력했던 J양의 행동에 협조조차 하지 않았던 정황 등이 실증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배우자였던 J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경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률혼해소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으로 얽히고설키게 될 시, 미연에 적합한 변론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칫 이치에 맞지 않는 대처를 취하다 법원으로부터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 등의 부정심증이 도래한다면 이로 인해 다시금 골머리 앓는 상황이 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상 단선적인 사정만 놓고 방책을 살피기보단, 총체적인 제반사정을 헤아린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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