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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법률

양육권소송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한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29. 17:35



양육권소송 자녀면접교섭권






이혼은 부부 딩사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도래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 중 한쪽과 결별을 해야 하기에 아이에게도 크나큰 고초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데 부부가 더 이상 공동생활을 지속하지 않을 시, 한쪽 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법적 결합관계를 정리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다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이와 결부되는 사항은 결정이 되어야만, 법원은 확인서를 발급해줄 정도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보호하는 법익을 가지고 있죠. 만약 협의 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배우자의 소재불명, 정신질환, 폭력 등의 범죄행위로 정상적인 의사합치기 난해한 경우라면 양육권소송을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친권과 양육권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 연유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관계에서 파생되는 자연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양육에 관한 사안을 비롯하여 법률행위 대리, 신분법적 행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반면 양육권은 친권 중에서도 거소 지정, 교육내용을 선택, 학교 선택, 훈육 내용 등 아이를 키우는 과정과 관련한 측면을 내포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에서, 가정법원은 여러 기준 중에서도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및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는 물론 경제수준이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의지, 애정의 정도, 친척 또는 지인의 조력 가능성, 성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적응 혼란 등을 총체적으로 헤아리고 있기에 양육권소송을 진행한다면 이 점에 대한 분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모계측이 더 가깝고 애정관계가 두텁다는 연유로 엄마 측으로 결정되고 아빠 쪽에서는 자녀면접교섭권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부인 측에서 의지가 없거나 생계가 힘들 정도의 경제사정 등이 인정된 사례라면 남편측이 지정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양육권소송에서 실제 아이와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측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나 미성년 자녀의 그간 양육방식에 따라 차이가 도출할 수 있는 소치로, 판결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정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법리상 원칙을 기반으로 이혼사건 부부의 상황에 따라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방법 등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요기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나이, 가구 총 수입, 지역별 소득 자료를 기저로 산정하고 있으며 소득수준과 더불어 분담비율 등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필요한 수준의 액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나, 결정을 받지 못해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물론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조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자녀면접교섭권이라 하는데요. 통상 월 2회 수준에서 자녀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직접 대면하는 방식 이외에도 편지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기간동안의 체류 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계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3세인 경우, 이혼을 진행한 부부의 양육권소송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U군과 아내 Y양은 상당 기간 별거 끝에 혼인해소를 하고자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1심 법원은 아내 Y양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남편 U군은 매달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 후 Y양이 계속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점, 이혼에 이르는 과정까지 U군은 자녀의 양육에 노력하지 않았던 점 등을 헤아려 아내 Y양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한데 이후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해 아내 Y양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은 새로 마련된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부부 합산소득 700만 원 이상, 자녀 나이가 3~5세 구간에 해당하는 바, U군이 분담해야 할 비율 및 Y양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죠이처럼 양육권소송과 같은 법률분쟁에서는 단순히 몇 가지 사안만을 헤아린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현출하기 난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거 판례 내용에 입각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주장 및 변론이 진행되어야만 본인과 자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특히 본인의 경제력은 중차대한 요소이기는 하나,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 하는 법익에 맞춰진 만큼 애정의 정도나, 건전한 성장환경 등에 초점을 맞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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