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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를 분석

 


 



민법 가족편 규정(826)에서는 부부는 같은 장소에서 지낼 의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혼관계에 있는 남녀는 정신상 애정지조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서로에게만 충실할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재판상 법률혼해소의 원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면 과거 형사범죄인 간통처럼 관계, 접촉 등의 확실한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넓은 의미의 정조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파악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자료 배상은 민법 제751조를 가족편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정한 행각에 함께 가담한 타인도 위자료 요건이 충족된다면 유책배우자와 함께 위자료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이미 혼인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별거중이라면 남편의 외도에서 부정행위로 침해될 혼인실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물론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 판결 이후 상간녀위자료소송철차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대다수의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상황이었음을 주장,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의외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혼을 협의 중에 있거나 소송까지 한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별거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그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Y양은, 9년 전 L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슬하에는 예쁜 딸아이 1명이 있었는데요. 잦은 다툼과 소소한 행복을 간직한 공동생활을 유지하던 중, 어느 날 Y양은 감당하기 버거운 사안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니, L군이 회사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Y양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점차 억분함이 밀려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Y양은 곧장 법률적인 조력을 촉구하여, 남편의 외도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척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법리분석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향과, 법률혼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유불리를 모두 분석하게 되었고, 결국 결합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Y양은 갈라서는 것에 대한 재판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였던 소치로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를 강구하였습니다. 카드 및 통화내역 등을 통해 수시로 상간자와 L군이 숙박업소를 갔던 정황을 밝힐 수 있었으며, 메시지 내용을 통해 L군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진행하였던 사실관계도 실증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Y양은 일련의 인과관계를 기저로 평안했던 가정이 파탄에 가닿았다는 점을 입증해, 혼인해소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배우자 L군과 내연녀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산을 분할하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기여도를 피력해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60%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래에는 가사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외부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해서 재산형성에 보탬을 주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보다는, 오히려 가사를 도맡아 한 점으로 인해 공동재산의 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법적견해가 도래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섣부른 조치를 취하다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기 보단, 미연에 합리적인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뜯어보면 사연에 따라 그 제반사정이 모두 다른 소치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본인의 사례에 적합한 변론을 통해 난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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