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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법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13. 18:52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예전과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사태에 맞닥뜨렸을 때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이리저리 험로에 당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간통죄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불륜행각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와 제3자인 상간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간혹 일련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합법적이지 않은 루트로 증거자료를 취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되레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어 섣부른 조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부사이는 갈라지려는 결심이 있다가도, 다시금 버티거나 참는 사례들이 많지요. 자녀를 위해서 파경을 방지하려는 분도 계시며, 자신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남편이나 아내와의 공동생활은 계속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존재하죠. 상동과 같은 사정에서는 민법 제 751조를 기저로 상간자측에만 정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억분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제3자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타방의 SNS계정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남기는 행위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송사에 휘말리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리게 될 시, 속히 법적조력이 긴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까닭에, 손해배상의 경우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도과할 시,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연유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미연에 명확한 검토를 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G양은 M군과 결혼을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한데 얼마 전부터 G양은 남편 M군의 행동에 이상한 낌새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 출장이 없던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출장이 잡혔다며 해외를 나가기도 하였으며, 사내동호회 모임으로 잦은 외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더 이상 같은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G양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가닿게 만든 당사자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으려 했지요. 허나 막상 진행하려고 보니, 무엇부터 진행해야할 지 몰라 시간을 지체하였죠. 그러던 중 명확한 검토가 긴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속히 법적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G양의 변호사는 곧바로 휴대전화의 통화 및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고, 더불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죠.

 







결국 G양은 재판부로부터 혼인해소에 대한 청구를 인정받았고,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더불어 남편 M군에게도 파경에 이르러 직면하게 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혹시 지급해야할 의무를 상대가 인용하지 않는 때를 대비해 남편의 부동산과 상간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걸어둬 고려하지 못했던 불측의 피해가 야기돼 또다시 분쟁에 마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상동의 사례처럼 아내입장에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결합관계가 파경에 이른 경우, 원인제공을 도출한 제3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방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고, 변론의 향방에서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마주한 처지에 적절한 응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피면, 당사자들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거나 유부남이나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토로하는 선례들이 많아 이를 타개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면 다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N양은 V군과 결혼하여 슬하의 5살 딸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데 남편 V군의 부정한 행위를 인지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딸아이와 둘이 새 삶을 살아가고 싶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송에 마주하여 혼인해소와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분쟁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이 현출했습니다. N양은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 L양 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허나 재산을 분할하는 측면에서 높은 비율의 기여도인정과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아 남편 V군에게 요구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한데 이를 기저로 L양은 N양이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했기에 자신에게 요구했던 청구권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N양은 남편과 재산 문제에서 합의가 되었기에 요구하지 않았을 뿐, L양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L양이 주장한 내용은 본 사건과 무관하며, 법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받아 N양은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명백한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쟁점이지만, 각 각의 사안마다 대응해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까닭에, 사리에 맞는 적절한 피력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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