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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증거 및 상담사례
낭군도 내자도 외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어에 사실 겁이 나는 것은 내자의 바람이라는 언사가 있습니다. 낭군은 외도를 하여도 막판에 아내와 아이들이 고대하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내는 바람이 나면 처, 자식도 다 버리고 외도 남에게 간다고 하는 우스겟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토끼 같은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변하셨나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셨나요? 아내의 외도로 괴로우시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 법부법인과의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목견하였으나, 마침내 절혼까지는 가지 않은 배필들도 다수 있는데요. 외입을 한 배필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면 그 언사를 믿어주고 싶습니다. 사람이니까 한번은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백번 참아 용서했습니다.
아내도 그 일이 많이 미안한지 전보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부부간에 중요한 것을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깨졌다는 것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외도 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나 않았을까,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혹시나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의심의 씨앗이 가슴 한켠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내자가 정말로 상대방을 정돈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군의 의아심이 부인을 맞추게 되는 삽시에 신랑은 아내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의 병인이 되고 부인도 점차 남편에게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은 결국 이렇게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당연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의 외도부터 입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의 부정한 행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관한 송소는 배필의 외도 소행을 인지하게 된 때로부터 삼 년, 해당 행태가 있었던 때로부터 십 년 안에 제론을 하여야 하는데요. 느지막하면 느지막할수록 상간 남으로부터 받게 될 위자료의 액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내의 외도가 확실한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아내를 미행하시나요?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하는 생각에 혼자 증거를 수집하시다가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절혼 송사를 위해 증빙 자료를 모으려고 부인 명목의 차에 녹음기를 붙이셨나요? 이러한 행각은 통신 비밀 보호법 배위 소행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내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에게도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금전으로 청구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상간남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지를 알았는지 상간남이 스스로 나의 행동이 불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도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간남의 개인정보를 모른다구요?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신분을 알아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더라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으니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아내의 외도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과의 담론 시스템을 통해 물어 의논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필의 외입은 타 배필의 마음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벌어졌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겠죠. 화가 난다고 달려가서 상간남을 폭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고객님의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지에 기재된 번호로 상담접수 해 주시면 저희 심평 측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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