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를 분석 민법 가족편 규정(제826조)에서는 부부는 같은 장소에서 지낼 의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혼관계에 있는 남녀는 정신상 애정지조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서로에게만 충실할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재판상 법률혼해소의 원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면 과거 형사범죄인 간통처럼 관계, 접촉 등의 확실한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넓은 의미의 정조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파악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자료 배상은 민법 제751조를 가족편에서..
재판이혼변호사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 날에는 부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경시하거나 참고 견디게 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 여기는 사회적인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개념이 이제는 일반 개인에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상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측면은 삶에 있어 아주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특히 이러한 통념의 추세는 결혼을 하는 측면서도 스몰웨딩이나 식을 생략하는 등의 형태로도 비춰지고 있으며 이는 법률상 신고절차의 존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데 혼인해소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대책이 없다면 자칫 불측의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바..
간통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 840조 제1호 재판이혼사유에 의거하면 배필의 옳지 못한 행태를 동기로 가약의 사이를 만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K는 얼마 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이성의 문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는 얼마 전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다 하였는데, 배우자의 직장동료와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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