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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 840조 제1호 재판이혼사유에 의거하면 배필의 옳지 못한 행태를 동기로 가약의 사이를 만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K는 얼마 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이성의 문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는 얼마 전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다 하였는데, 배우자의 직장동료와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배우자의 일본출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난 K는 배우자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참기로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부정한 행위 문제로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방법 찾아야 합니다.

 





단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 또한 보란 듯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의부증 내지는 의처증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반소를 제기할 때도 있죠. 따라서 앞으로 간통이혼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원고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 입증방법을 해결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절혼의 까닭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행각에 결성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백년가약의 순결한 성질을 실추하는 행각이 있어야하고, 이것이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문제가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령, 혼인 전 배우자가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문제가 혼인 이후 발각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과거의 문제를 원인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합니다. 한편, 그 상간자 또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소행은 대체로 간음이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통임을 강조하고 혼인해소를 요망하는 경로에서는 입증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직접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한편에서는 입증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결국, 배우자를 뒤를 직접 따라 다니지 않는다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도청을 하는 등 정당한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형사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지금과 같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해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절차에 관한 증빙 자료의 선택은 보편적인 민사송사보다 광막하게 용인되는 케이스가 무수합니다. 법정 역시 재판에서는 직접증거가 곤란할 경우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간통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입증방법의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법령적 변별을 기틀로 그릇된 소행이 있었다면 배상금의 직분이 따르면서도 극단에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물의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유책배우자의 문제로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도 생계의 곤궁이 있다면 보충적으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가 부부관계에 대한 배신문제이면서도 앞으로 자녀 양육의 정서적·정신적인 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문제를 달리 보고 판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배필의 옳지 않은 행태를 체크하고 삭일 수 있는 물의가 아니라면 마침내 간통이혼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하죠. 허나 그 경로는 감정적으로 분쟁을 낙착할 수 없는 이상 재판에 필요한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로 재판을 진행하려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관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심평은 의뢰인을 위해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정책을 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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