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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재판이혼변호사 대책을 모색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21. 18:28



재판이혼변호사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 날에는 부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경시하거나 참고 견디게 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 여기는 사회적인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개념이 이제는 일반 개인에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상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측면은 삶에 있어 아주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특히 이러한 통념의 추세는 결혼을 하는 측면서도 스몰웨딩이나 식을 생략하는 등의 형태로도 비춰지고 있으며 이는 법률상 신고절차의 존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데 혼인해소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대책이 없다면 자칫 불측의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바, 사전에 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강구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실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그 앞뒤정황에 따라 다방면의 조치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연인즉 당시 양 측의 인과에 따라 혼인무효 및 취소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고, 만일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양 측의 관계가 파기된 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분쟁이 되는 사례가 많아 그 혼인생활의 실체의 유무가 쟁점이라 볼 수 있지요. 통상적인 법률혼해소를 하더라도 의사합치여부나 귀책사유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으로 나눠질 수 있죠.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및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등의 모든 제반사정을 감안하였을 때 이견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즉 재산을 분할하는 측면에 있어 기여도문제를 놓고 대립되거나, 아이를 키우는 방면에서 적격성여부 등이 양 측의 합의가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 법적조력을 촉구해 난제를 타개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재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남편 R군과 결혼한 지 8년차로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죠. 신혼 초에 H씨는 회사생활을 하며 외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아이가 생기면서 양육에 전념하고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도맡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이견으로 마찰도 잦았으나, 다른 부부들도 다 같은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 여기며 으레 넘어가곤 했죠.

 





한데 남편 R군의 외도행각을 알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억분한 심정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제 3자인 상간녀에게 찾아가 파탄의 책임을 직접 묻고 싶었으나,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합리적일 것이라 판가름해 속히 재판이혼변호사를 찾아갔죠. H씨는 곧바로 소송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증명자료까지 마련할 수 있어죠.

 




결국 H씨는 재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민법 제840조에 의율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파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러한 인과를 촉발한 남편 R군과 상간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살길 원했던 H씨의 바람대로 그 적격성을 인정 받아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동처럼 모든 방면을 총망라하며 사안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소치로, 재판이혼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홀로 섣부른 조처를 취하한다면 되레 난항을 초래할 여지가 있지요. 절차상으로는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가사조사와 조정위원회를 거쳐 변론하고 판결을 받으면 종결되는 것이지만,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논리적인 방책을 모색하고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이를 타방이 이행하지 않는 등의 방면에서는 사전에 검토를 거쳐 수많은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분쟁이 되었던 부분까지 샅샅이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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