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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보복운전혐의로 연루된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1. 1. 18:27




보복운전혐의로 연루된 사례

 





오늘은 보복운전혐의를 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살피며 보복운전 성립으로 인한 징벌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복운전 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씨는 지난해 차량을 몰고 골목에서 로타리 향방의 차로로 우회전하며 타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상대 D씨는 양보해주지 않았고 경적을 연신 울렸는데요. 그럼에도 F씨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자 했고, D씨는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상향등을 켜며 항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F씨는 D씨가 이러한 항의를 표했다는 연유로, 자기의 차를 D씨의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한 뒤, 급 진로변경을 하는 등의 행각으로 위협했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 D씨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자 F씨는 전방 신호가 녹색불이었음에도 급정거를 했습니다.

 

 




2차로를 따라 갈림길을 빠져나가던 도중 갑작스레 D씨의 차가 진행 중이던 1차로로 급 진로를 바꾸며 본인이 운행하는 차 앞의 범퍼로 D씨의 차 조수석 앞의 휀다를 들이 받아 D씨는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흔을 입고 말았는데요. 또 그의 차량을 손괴하여 사혐을 받고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사법관청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혐으로 노역복무 8개월을 공포했습니다. 법원 측은 블랙박스 영상물과 20년이 넘는 운전경력을 가진 F씨가 당해 지역에 2~3년 살아오면서 회전로타리를 처음 운행했다는 구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어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그의 주관을 배척했죠.

  

 




그리고 F씨가 소위 보복운전을 행하다가 차를 충격함으로써 타인에게 타격을 주고 재물을 손괴하는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동영상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죠. 그럼에도 피고인 측은 문초기관에서부터 법정에 도달하기까지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였죠. 또 피고인에겐 10회에 이르는 폭거 전력도 존재하고 각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타격을 입은 측과 합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나 D씨에게도 양보운행을 하지 않고 거칠게 항변하는 등의 그릇됨이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 보복운전혐의에 따른 형벌 강도를 정함에 있어 보복운전의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동영상이나 당사자의 운전경력 등을 총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전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타방과의 합치 연부, 기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지난날, 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요. 그는 P씨의 차의 신호대기로 인해 본인의 진행을 저해한다는 연유로 약 30초간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허나 P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신호가 바뀌길 기다렸다가 출발하였죠. 이에 S씨는 우회전하는 대신 P씨의 차량을 뒤 쫒아 가 급작스레 끼어들었고 앞에서 급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창을 내려 욕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당시 P씨의 차 내부에는 그의 부인과 생후 7달이 된 어린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역복누 8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죠. 그 이유는 S씨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는 P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불상사의 위험성이 큰 점, 식구들이 받았을 충격이 크다는 점, S씨가 현재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한에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I씨는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화물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I씨는 앞에 있던 화물차 운행자인 U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추월하게 됩니다. 그 후 급제동을 하여 U씨로 하여금 I의 차를 들이받게 해 전치 2주가량의 상흔을 입힌 보복운전혐의로 기소되고 만 것이죠. 타방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연유로 출근시간대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보복운전을 벌이고 변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I씨에게 노역복무 8개월과 집행유예 2,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죠. 법원은 판결문에서 I씨의 소행은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져 자칫 다른 차의 연쇄 변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몹시 크고 죄질이 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비단 U씨의 타격 수준과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 등 참작했다고 설명하였죠.

 

 






당해 사례는 심판부 측이 I씨가 자신의 급제동으로 U씨가 상흔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보고 배심원 다수의 견지와 달리 유죄로 인용한 사례입니다. 근래에는 보복운전혐의에 관한 위험성 및 그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징벌의 수준도 점차 강력해지는 추세입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복운전혐의는 결단 경하게 형벌되는 범행이 아니죠. 혹여나 이처럼 보복운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이 되셨다면 사안이 일어난 초엽에 법조인과 담론해 현명히 물의를 벗어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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