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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및 무료상담 진행방법은?
대한민국은 한해 십일만 쌍이 절혼을 하는데 연차마다 가증하는 흐름입니다. 근래에는 이십 년 이상 장년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만큼 파경을 금지하던 의식에서 빠져나와 불합리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도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특히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한 사람의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심각한 일이지만 외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만 하다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을 해치고 나 홀로 소송으로 제대로 된 보상조차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생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결혼생활을 잘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든 대응해보고자 할 때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는 형사소송을 통해 간통죄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죠. 거기다 간통은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옳지 않은 사이만으로도 결성할 수 있기에, 송사의 진척을 할 수 있고 배필의 배륜 용인의 폭이 넓어졌으나, 이에 관한 증빙 자료 수집은 여전히 중대합니다.
물론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관해 다짜고짜 위자료 송사를 진척하시는 것은 법무법인 심평에서 권유하는 바는 아닙니다. 파경을 하지 않을지라도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기간이 비교적 짧게 걸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이나 소송 전략에 대한 접근 등을 고려해본다면 섣불리 소송을 진행할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로 상간남, 상간녀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거나 그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혼을 본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선례를 알아보며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낭군 T씨, 그리고 내자 U씨 배필은 가약을 하여 자식을 둔 배필이었습니다. T씨와 U씨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편 T씨는 장남이었기에 이로 인해서 남편 T씨가 제사를 모시게 되었죠. 이 때 제사 비용이 발생하여 아내 U씨와의 마찰이 생겼고 이 외에 생활비 문제로도 T씨와 U씨는 자주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T씨가 집을 나간 적도 몇 차례 있었고 사이가 안 좋았던 T씨와 U씨는 상간녀 Y씨의 출현으로 극에 달하게 됩니다.
T씨는 주초마다 참여하는 모임이 있었고 해당 모임에서 Y씨와 알고 지내게 되었으며 의사소통을 매번하고 화폐를 대여해주기까지 했다는 실사를 U씨가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U씨는 상간녀 Y씨에게 따지며 물었으나 상간녀 Y씨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화를 내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까지 하였는데요. 허나 U씨의 추궁에도 남편 T씨는 묵묵부답이었으며 아내 U씨가 외도 사실을 물어보면 외도가 아니라고만 대답하고 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서 아내 U씨는 이혼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 T씨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 U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T씨와 아내 U씨는 이혼하고 남편 T씨는 아내 U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남편 T씨는 불륜으로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U씨에게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소원해진 배필 사이를 만회하려는 매진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선고의 까닭을 서설하였습니다.
위의 선례처럼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배필의 과실을 실증한다면 위자료를 급부받을 수 있고, 이혼위자료는 과실이 있는 배필뿐만 아니라 외입을 한 상대자인 상간녀에게도 이용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 등 제3자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혼소송비용과 함께 유책을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정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인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이자 민법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혼소송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훤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송소를 제론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옳지 않은 소행을 까닭으로 송사를 제론할 시, 명료한 외입 증빙 자료는 송사가 본인에게 긍정적인 향방으로 경과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허나 이러한 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이혼소송비용이 부담되어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 추적, 이메일 열람, 미행, 도청장치 설치 등의 위법적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 오히려 반대로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보다는 소송을 하는데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심평에서는 이러한 이혼소송비용 부담을 효율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보다 확실한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혼/가사 사건에 대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조속이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다수의 이혼/가사 사건을 수임한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죠. 끝으로 법무법인 심평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며 책임 있는 변론을 하고 있기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외도 이혼소송에 있어 어렵지 않게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혼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혼소송비용과 관계된 온라인 담론 또는 카카오톡 담론을 통해 편하게 물어 의논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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