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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절차서류 어디서 시작하나?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10. 14:04



이혼절차서류 어디서 시작하나?

 






우리나라는 혼인해소 방식은 크게 협의, 조정 및 재판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조정이 함께 병행되는데요. 협의란,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에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혼인해소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측면을 말하죠.

 





조정은 법률혼해소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강제적인 방식의 결정보다는 부부가 타협과 상의해, 각자의 의사에 기하여 최종적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방면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부부의 입장만을 따지기 보다는 부부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토록 노력하게 됩니다. 소송은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해소 여부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법상 사유의 존재여부, 유책사유 인정여부에 대해 증거와 주장을 통해 다투는 부분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서류 어디서 시작하나?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 앓기도 하는데요. 협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 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국외에 있는 경우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며,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경우에는 재감인증명서 1 통 및, 송달료 2회분 납부가 필요합니다. 협의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결정인 까닭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결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이혼절차서류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시작하나로 고민한다면 우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사항을 결정해야만 법원에서 협의에 대한 의사확인을 해주는 까닭에 혼인해소를 하려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및 재판상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장 및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인 혼자서는 증거 확보를 비롯하여 주장 제시 및 자료 제출의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힘든 탓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부 외국의 경우 사유의 내용을 묻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이 혼인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성립을 인정하고 법률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사유 6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연유로 그러한 재판상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됩니다.

 

이혼절차서류에 있어 어디서 시작하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연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 때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부부에게 요구되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내쫓거나 동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바, 결혼으로 발생하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며, 네 번째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존재하지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부당한 대우는 결혼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매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사후에 배우자가 생환을 하거나 소재지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바로 결혼관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법리상 검토를 거쳐 법률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결혼생활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생활 관계, 애정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를 보며, 이혼절차서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방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초부터 감정표현이 없고 무정한 남편으로 인해, 편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J씨는 자녀가 출산한 이후 더욱 냉담해진 남편의 태도 때문에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성격차이를 이유로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요구하기도 했으나, 남편 U씨는 본인은 혼인해소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결국 J씨와 U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U씨는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만남과 밀월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이를 안 J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U씨는 당초 J씨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성격차이를 요구한 것이 파탄의 원인이라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가사 재판부는 부부관계 파탄에는 양자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나, 아내 J씨에게 지속적은 냉담하게 대해 별거를 유발하고 불륜관계까지 맺은 U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아 혼인해소를 인정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대중화되었다고는 하나 막상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본인의 일로 닥친 경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혼절차서류부터 변론에 대한 근거까지 어디서부터 대응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과 이를 법률적 용어와 타당한 증거로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 까닭에 처음부터 재판 선고까지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 후의 경제적 상황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만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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