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결코 사회 공동체 윤리에서 용납할 수 없고 단순히 사과나 금전적 배상을 통한 위로 차원을 넘어설 경우 행위자의 신체적 자유, 재산권, 명예, 취업기회 등을 제한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주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사법의 존재 이유이며 정당한 조사와 위법한 잘못에 적정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성적 자유와 관련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 성립이 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범법 행위야 말로 서로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오해..
준강제추행 난감한 정황에 빠진 경우 근래 몇 년사이에 성범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지는 더욱 나빠졌으며, 특히 일회성이 성범법이 아닌 인적 관계를 이용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범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정도의 인격 유린이라고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대체로의 일반시민들은 타방을 배려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강제로 때리고 눕혀 간음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실제 행위에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거반 대체로이지만 성추행의 경우는 다른데 성추행은 계획적으로 완강한 힘을 사용하여 아낙네의 가슴, 엉덩이, 성기, 입술 등에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상대편과 애매한 관계에 있을 때 상대편의 애정을 확인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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