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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난감한 정황에 빠진 경우
근래 몇 년사이에 성범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지는 더욱 나빠졌으며, 특히 일회성이 성범법이 아닌 인적 관계를 이용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범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정도의 인격 유린이라고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대체로의 일반시민들은 타방을 배려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강제로 때리고 눕혀 간음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실제 행위에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거반 대체로이지만 성추행의 경우는 다른데 성추행은 계획적으로 완강한 힘을 사용하여 아낙네의 가슴, 엉덩이, 성기, 입술 등에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상대편과 애매한 관계에 있을 때 상대편의 애정을 확인하는 경로에서 육신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더불어 많은 타임의 육신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육신 접촉이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져 형사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아, 이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곡해를 받거나 난감한 정황에 빠질 실현성이 있는 것인데 특히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서 응용되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심신의 상실 상태에 있거나 항거가 불능인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할 때 응용되는 본죄가 응용될 경우 형사피의자는 혐기 방위에 더욱 난감한 정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추행이나 본 사안은 모두 추행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는 꼭 성욕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복의 감정이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추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스킨쉽을 하는 행동은 통상적으로 일반시민에게 섹슈얼적인 수치심이나 불쾌한 느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선량한 성적 윤리도덕에 반하는 것이여야 하는데 강제추행죄는 이러한 추행행위를 상대편의 거부를 곤란케 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특별한 가해행위 없이도 이미 상대편이 거부를 할 수 없는 정황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꼭 생물학적 의미의 심신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끽주나 수면 등으로 일시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도 피해자의 상태에 함유될 수 있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인데 문제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법은 당해 사건에 대한 혐기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는 물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서술의 신빙성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립요소 자체가 이미 피해자가 제대로 된 육신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빙성에 다소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해자측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 만취하여 헷갈린다는 취지의 서술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일반 피의자는 어떻게 피해자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더더욱 거반 대체로의 사건은 가해를 가한 사람은 남자고 아낙네가 피해를 입은 구조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남자가 불리한 정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더불어 근래 판결들은 과거와 달리 성범법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한 사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법조인 변호를 받았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건도 과중한 형사징벌 및 신상정보등록이나 성범법자 취직한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와 연관하여 고속승합차를 타고 졸던 정황에서 옆에서 함께 졸고 있던 3O대 아낙네의 가슴을 왼쪽손을 사용하여 만졌다는 혐기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e군 사건이 있었는데 e군는 본인은 졸고 있는 정황에서 피해자쪽으로 몸이 기울기는 하였으나, 결코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l심에서는 피해자의 서술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범칙금 lOO만원을 선고하였는데 그러나 2심 법정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의 서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황에서는 당해 서술의 정확도, 구체성, 진실성 등이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이 조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서술한 내역을 살펴보면 e군은 승합차에 탑승하기 시작하자마자 팔짱을 끼었고 그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말하였고, 본인의 가슴을 왼손으로 만진 것을 직접 본것도 아니었고,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서술내역만으로는 e군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특히 흔들리는 승합차안에서 팔짱을 끼고 졸고 있었던 e군의 몸이 피해자쪽으로 기울면서 우연하게 손이 피해자의 육신 일부에 닿았을 실현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처럼 사건은 회식자리나 남녀가 쌍방을 알아가는 단계에서의 끽주 정황에서도 빈번히 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정황에서도 물의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법조인을 통해 세부적인 진실관계 분석 및 혐기 대비를 진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많은 논란들 때문에 형사법률적인 정책상으로 극히 논란이 되었던 분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범행위를 징벌하는 성범법 성립요소일 것인데 일반적인 형사범죄의 경우 범죄에 대한 피해진실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체로이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 다툼이나 가해행위에 대한 직접 입증 확보가 사건 낙착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의 몸을 동조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에 의해 물의가 되는 성범법의 경우 성적 행위의 특징상 오픈된 장소에서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목격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입증은 존재하지 않는데 더욱이 성범법 징벌의 근거는 일종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범 결론인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범은 눈으로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혐기에 대한 방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에서 성범법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입증은 결국 피해자의 증언, 서술, 태도 등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를 부풀리거나 쌍방 합의 혹은 묵시적 동조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뒤집은 상태로 일관되게 서술하는 이상 잘못된 혐기를 받았어도 무혐의 판정, 무죄 판결을 받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지로 성추행, 성폭행 등의 혐기를 받아 경찰서 출두를 해야 하는 남자 피의자들의 대체로는 분명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는 육신 접촉이었다는 생각에 설마 본인이 형사기소가 되거나 심한 경우 구속수감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법에 대한 혐기라는 것은 일단 피해자가 피해진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일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이상 이를 합리적으로 합변하지 못하면, 형사기소가 될 실현성이 높고, 법리적으로 적합한 합변을 하지 못하는 정황에서 혐기만 부인하다가는 도주의 우려나 입증 인멸의 실현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경찰 수사를 받기 이전부터 형사법조인을 통해 정확한 성범법 성립요소 분석 및 대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성범법 혐기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법 보다 훨씬 혐기 대비가 까다롭다는 것이 수사기관은 물론 형사 법조인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상대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강제추행 처럼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판단이나 육신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정황에 놓인 것을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에 준하여 형사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안의 법률에서 정한 형벌은 통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lO년 아래의 감옥형 내지 천오백만원 밑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죄가 있음이 판결될 시 신상정보등록이나 성범법자에 대한 취직한정 처분가지 받아 심각한 경제적, 세간적 피해를 받게 되는데 혐기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위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대체로의 직장에 있는 내부규율에 의해 해고, 직권면직 등의 처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 물의는 이러한 본죄는는 실제 상대편이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 정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무혐의,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건 야기 이후 많은 타임이 흐른 정황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특히 만취한 아낙네를 만지거나 접촉할 경우 혐기가 응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건 시점에 당해 아낙네가 얼마나 취하였는지, 육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지, 인사불성의 정황이었는지는 당해 본인이 아니고서는 객관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물의 위치에 가게 된 사연, 평상시 피해자의 주량, 사건시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서술, 사건 시각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는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이 어느정도의 의사판단이 가능하였는지 등을 당자의 서술과 간접 입증을 취합하여 심리하게 되는데 본사안은 꼭 남자가 가해자이고 아낙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남자와 남자, 아낙네와 아낙네간에서도 얼마든지 물의될 수 있는데, 특히 동성애 성향이 있는 남자들이 주로 모이는 찜질방에서 사건이 다수 야기할 수 있는데 실지로 몇 년전 아낙네들이 착용하는 긴머리 가발을 쓰고 찜질 업소에 들어가 남자의 성기를 만졌다가 혐기를 받은 5O대 남자 P씨 사건이 있었는데 P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왔고 그런데 P씨에게는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장을 하고 잠을 자고 자고 있던 남자의 성기를 만졌다가 혐기를 받아 형사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혐기를 받게 되면 형사징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형사경로 대비를 하지 못할 실현성이 매우 높은만큼 형사법조인을 통해서 정확한 진실관계 분석은 물론 이와 연관 선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혐기 대비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인데 나라가 시끄럽러운데 정치권이야 언제나 시끌시끌했던 곳이고 연예계에서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하지만 평상시에는 소소한 사건들이 하나둘 터지며 논란이 되었다면 근래에는 핵폭탄급의 사건이 터지며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은데 연예계의 성추문이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이만큼 적나라하고 온갖 범죄가 녹아들어있는 사건이 없었기에 어떻게 마무리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약물 혹은 끽주, 억지로 잠들게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이 거부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닌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이 눈에띕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이 유통되지 않는 국가로 불리며 필로폰이나 대마초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하다라는 인지가 있었는데 연예계의 마약을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 뉴스가 이어지며 마약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있는데 스마트폰 쓰면서 자동문자완성기능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신 경험 다들 있으시며 ‘아낙네ㅊ’ 까지 문자를 썼다면 어떠한 자동완성추천문구가 나올까하면 보통은 아낙네청바지 아낙네청결제 등이 뜨는데 여기까지는 딱히 위할것이 없는 통상적인 정황이지만 일부 스마트폰에서 ‘아낙네ㅊ’까지 입력하면 아낙네최음제 아낙네최음제효과 등이 자동완성추천문구로 뜬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동완성기능은 먼저 당해 단어를 입력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어로 제시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해 단어를 썼다는것을 알수 있죠.
본질적으로 틀리게 되는 성적인 문물을 배우고 이를 여과없이 청소년들에게도 노출하고 있는것입니다 근래 소왈 물뽕 등을 이용해 아낙네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법이 많다는 진실이 알려졌는데 이러한 범죄는 준강간이라고 하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이 육신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준강제추행 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물이 아니라 술등에 만취한 상태 깊이 잠이든 상태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상태가 모두 함유 됩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연예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통상시민들은 마약을 구할 수 없는것일까요? 그렇지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들로 인해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재부터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은 깨달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형된 내역이므로 일부적인 부분만 참조만 하시고 법률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준강제추행 상담을 통해 세밀히 알아보셔야하는데 e군는 우연히 들린 사우나에서 B씨에게 본죄로 고발당하게되는데 B씨는 본인이 남자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본인이 잠든 틈을타 e군가 본인의 몸을 만지는등 추행했다는 어필이었습니다 최초 경찰수사에서 B씨는 e군가 본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서술을 했는데 그후에는 본인이 잠을 자는도중 소변을 보아서 e군가 옷을 갈아입혀주었던 것 같고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현실과 곡해한 것 같다며 서술을 번복했습니다.
지속되는 수사기관에 수사에 진실은 e군이 금전을 내밀면서 한번만 도와달라고 빌기에 원치않게 거짓으로 서술을 했으며 그다음 수사에서는 누군가 몸을 만지거나 스치는듯한 느낌이 들어 잠이서 깨었고 다른 사람의 살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또 다시 서술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수사에서는 e군가 협의금을 주어서 서술을 바꿨고 추행당한것은 확실히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B씨의 어필은 수사때마다 바뀌며 혼동을 주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법정에서도 일관된 서술을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법정에 선 B씨는 위한 꿈을 꾸고 일어나니 옆에 e군가 있어 e군를 지목한 것이고 눈으로 본건 아니었지만 느낌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관이 계속 말이 안맞는다고 재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됐고 맞는 답을 원하는 것 같아 서술을 하게되었다고 말했고 e군는 최초서술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일관된 서술을 이어나갔는데요 사건시점 B씨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손에 축축한 물기가 만져져서 B씨가 잠결에 소변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고 옷이 젖어있는것을 보고 불쌍해보여서 옷을 벗기고 주변에 있던 이불을 덮어준 후 수면실을 나가려했는데 마침 B씨가 깨어나며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했다는 어필이었습니다.
그 때의 시점에서 물의 상황을 수사했던 순경 t군의 서술에 따르자면 시점 현 상황에서 의복도 바닥도 모두 물기가 흥건했다는 서술을 하고있는바 e군의 의견에 신빙성이 있다고 법정은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여러번의 수사를 통해 변화했던 B씨의 서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e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편을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술을 먹이지 않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는 수면실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추행도 본죄로 볼 수 있습니다 깊은잠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터치에 쉽게 깨기 힘들뿐더러 꿈과 현실을 혼동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근래 몇년전까지만해도 성범법라함은 반드시 이성간에 일어나는 범죄라 여기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동성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남자휴게실과 아낙네휴게실을 따로 마련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이점을 이용하여 동성간 성범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으니 모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의도를 품고 곡해로 인하여 위법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본 e군의 사례처럼 되도록 곡해받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나도모르는 사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사를 받게되었다면 법에 능통한 전담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실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한 한씨가 있었는데요 한씨는 술과 음료수등과 같이 l일 l회 복용해야하는 수면제를 lO알위 섭취했던것입니다 이에 오씨와 구급대원들은 곧장 구급대에 싣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는데요 이 경로에서 오씨가 한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게됩니다 시점 항거불능이었던 한씨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오씨는 한씨의 가슴부근을 만진것은 진실이나 이것은 응급환자였던 한씨의 의식상태확인을 위해 어깨를 흔들거나 흉골문지르기등을 시도한 것이고 이런 행동에도 반응이 없자 더 강한 통증자극반응검사방식인 유두자극방식을 실시한 것이었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며 그외에 몸을 만진 진실은 없다고 어필했습니다 실지로 출동시점 한씨의 심장박동이나 혈압, 호흡등 육신신호는 정상이었으나 어깨를 흔들거나 불렀을 때 반응하지않아 외관상 의식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왔을 당시에 기록했던 노트를 살펴보자면 말로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반응상태가 아니었고 흉골압박등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상태가 없음을 의미하는 ‘painful response’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2타임가량 지난 시점에도 역시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있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기록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도착하고 4타임이 지난무렵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언어지시에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verbal response'라고 기록되었으며 한씨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약 3O분정도후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연관서적이나 논문등을 살펴보았을 때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을 위해 유두자극방식이 안내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방법에 비하여 비교적 강력한 통증자극방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씨는 고발장을 접수할 시점 구급차에서 의식을 잃지 않는 상태였다고 어필했지만 사건시점 복용했던 수면제의 양이나 술과 같이 먹었다는 것, 발견시점과 후송하덩 정황,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에 정황등을 면밀히 살펴본결론 한씨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료기관도착시점에도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만약 의식이 있다하더라도 아주 희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x군은 응급한 상황에 놓인 사인을 구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응급정황에 처한 f양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며 의식상태 확인은 조치를 취하기위해 반드시 해야했던 행동이었으며 통상적인 통증자극에도 반응이 없자 본인이 알고있던 최대한의 자극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응급의료행위라할지라도 아낙네환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불편해할 수는 있으나 시점 현장에 있었던 응급구수사가 극히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시행했다면 판단의 존중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가 세간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보여진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배제하고 육신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서술에 의해서도 x군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로에서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였다는 서술을 했는데 시점 f양의 의식상태나 이미 흉부자극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있던 상태를 보아 이런 경로도 성추행의 일환이라 곡해할 수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x군이 f양에게 했던 행동은 의료행위로 위법한 행동이 없었으며 범죄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댓가를 분명히 치뤄야하겠지만 억울한 의료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함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의식이 희미하거나 또렷하지 못한 정황에서는 곡해가 생길만한 일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다가 범죄자로 오인받아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있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수록 냉철하게 자신을 도와주고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같이 하셔야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편의 헛점을 꿰뚫고 유리한 입증과 증인들을 모아 법정에서 무죄를 어필해야하기때문입니다 성범법의 경우 죄질에 따라 오랜타임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전자발찌착용과 같은 특수한 정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간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나뿐만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기소유예처분을 목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가야합니다 j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기와 본죄 혐기 두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 들렸다가 자고 있던 lO대 여학생을 보고 순간적인 성욕을 이기지 못한체 여학생이 덮고있던 이불속으로 들어가 몸을 만지는등 추행을 했고 그후 수원에 위치한 사우나의 아낙네수면실에 홀로 잠을 자고 있던 아낙네를 보고 깊이 잠들어있는 틈을 타 성추행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 여학생을 추행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범행을 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j군은 2개의 물의전에도 동일한 방편으로 위법행동을 하여서 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도 다시 한번 더 위법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보아 재범율로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j군에 대한 강력한 징벌을 원하고 있었고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을만큼 전과가 많았던점등을 종합하여 구속수감이 불가피하다는 법정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j군이 이 사건의 범행진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러가지 정황등을 살펴본 후 l년 6개월의 구속수감과 l2O타임타임의 성교육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오픈과 5년간 고지정보를 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오픈은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징벌로서 l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의 신상정보를 오픈해야하기때문에 오랜기간 세간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척되면 가능한 신상정보오픈 명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의 수정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인데 3O대 최모씨는 집 근처 술집에서 술에 많이 취해있는 아낙네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는 최모씨를 모르겠지만 최모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는것을 알아보았고 이를 계기로 동석하여 같이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아낙네는 더욱 만취하였고 최모씨는 집이 같은 아파트이므로 상대아낙네를 부축하여 데리고 돌아가는길이었습니다 거반 제대로 걷지를 못했던 아낙네는 최모씨에게 몸을 다 의지한 상태였고 처음에는 그저 집에 데려다 줄생각이었지만 부축하며 육신이 닿게 되자 점차 다른마음이 생겼습니다 인적이 드문 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정자가 생각났고 그곳으로 상대아낙네를 데리고 간후 피해자의 상의의 단추를 풀어 손을 넣고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적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를 찾으러 주변을 돌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 되었고 최모씨는 범행일체를 부인하였지만 옷의 단추가 풀어져 있던점 피해자가 깨어나서 최모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경비아저씨의 서술이나 cctv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최모씨가 끌고 정자로 데려가는 점 등의 범행입증이 나왔기 때문에 교도소8개월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최모씨에게 동종전과가 없었지만 가차없이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일것입니다 유죄의 입증이 속속들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를 어필한점이나 결국 이로인해 피해자와 협의하지 못했던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을것입니다 반대로 최모씨가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냈다면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았을 실현성이 큽니다 당해범죄에 연루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모를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범행이 신고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벌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의도치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 이러한 정황에 당황하여 일단은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우기고보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불필요한 서술을 하여 이후 변론경로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건을 수임 하다 보면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강제추행 혐기를 받는 의뢰인이 처한 정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접촉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그야말로 범인으로 몰린 억울한 경우 두번째는 육신접촉이 있었지만 추행이 아닌 남녀간의 암묵적 동조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였다가 범죄자로 몰린 경우 세 번째는 죄가 명백하고 뒷받침할 입증도 경찰이 찾은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 정황중 성범법법률전문가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몇 번째 정황일까요 답은 세가지 경우 모두 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했던 매우 억울한 경우, 드문일이긴 하지만 상대편이 곡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악의적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만을 감정적으로 호소 한다고 하여 달라질것이 없습니다 빠르게 혐기사항을 해소해줄 입증을 찾아 제시하는것이 극히 확실한 낙착책입니다 성범법 변호에 있어 두 번 세 번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것이 바로 입증확보와 입증분석입니다.
입증에는 직접적인 입증과 간접적인 입증으로 나누어 생각해볼수 있는데 직접적인 입증은 말그대로 범죄행위 자체가 그대로 담긴 cctv영상이나 녹음파일같은것 혹은 정황을 목격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쪽에서도 합변의 여지없이 정황이 정리될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입증은 말그대로 정황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통화기록, l인의 목격자, 범죄가 일어나는 주변정황이 담긴cctv영상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입증들을 찾아서 제시해야 하지만 사인적으로 진척하기에는 마음만 조급할뿐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입증을 찾아야 할지 갑갑할것입니다 더불어 간접적인 입증들은 충분히 입증자료로써 활용을 할수 있음에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고 당해경험이 없는 통상사람들은 간과 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무죄를 증명하고 입증수집에 힘써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암묵적인 동조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스킨십을 하였으나 추행범이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깨어난후 원치않는 스킨십이었고 나는 술에 만취한등의 이유로 항거불능상태였다고 어필한다면 피해자서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일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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