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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4. 3. 13:16

준강제추행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결코 사회 공동체 윤리에서 용납할 수 없고 단순히 사과나 금전적 배상을 통한 위로 차원을 넘어설 경우 행위자의 신체적 자유, 재산권, 명예, 취업기회 등을 제한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주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사법의 존재 이유이며 정당한 조사와 위법한 잘못에 적정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성적 자유와 관련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 성립이 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범법 행위야 말로 서로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오해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단순히 홧김에 물리적인 폭력을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파렴치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사회적 활동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과 같은 자리에 있거나 아직 충분히 친하지 않은 이성과의 만남에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비난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는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전부 알지 못하는 이상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를 신고, 고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여러 불이익과 형사처벌의 공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의 경우 평소 예의가 있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가해자가 되기 쉬운데, 이는 대다수의 사건이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함께 음주를 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추행행위를 할 때 준강제추행 성립이 됩니다.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본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해당 성범죄는 쉽게 바뀌지 않는 행위자 고유의 성적 충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 이후에도 피고인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여러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장 30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고, 주소지나 차량교체, 전화번호 교체가 될 때마다 이를 보고해야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등록관리 처분과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기관이나 업종에 몇 년 이상 취업제한이 되는 성범죄자 취업 한정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 제어에 실패하여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가 그나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교도소 수감생활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혹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나 업종이 성범죄자 취업 한정 대상인 경우에는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받은 남성이 배우자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현재 제대로 된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을 틈타서 추행 행위를 하여 본인의 성적 만족을 얻었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불이익 처분은 불가피할 것이고,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 무거운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성적 접촉이라는 것은 대부분 서로간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의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어느 정도 취하였거나 잠을 자는 등의 상태여야만 인정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애매할 수밖에 없어 자칫 무고한 남성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신상실이던 항거불능이던 다소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정도, 의사결정능력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몇 개라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피의자는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도 피의자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는데, 경찰조사를 갑자기 받게 된 일반인이 냉정한 감정 상태로 명확하게 상황을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다가는 중간에 자신의 말을 바꾸었다가 형사재판까지 불리하게 사건을 이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서는 안 되며, 평소 피해자의 주량,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건 전후의 사정, cctv 영상, 고소를 한 경위, 만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진술내용, 간접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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