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기간 및 신청 메뉴얼에 관한 사례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활을 지속하는 부부의 경우, 그 믿음이 깨지게 된다면 더 이상 공동체로써 살아가는 부분에서 고초를 겪어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양 측의 의사에 합치가 존재한다면, 관할법원에 의사에 대한 확인 및 숙려기간을 거쳐 종결할 수 있으나,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기란 심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감할 수 이지 않을까요? 상동과 같은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면 조정이혼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
법무법인 심평
2018. 9.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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