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자녀면접교섭권 이혼은 부부 딩사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도래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 중 한쪽과 결별을 해야 하기에 아이에게도 크나큰 고초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데 부부가 더 이상 공동생활을 지속하지 않을 시, 한쪽 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법적 결합관계를 정리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다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이와 결부되는 사항은 결정이 되어야만, 법원은 확인서를 발급해줄 정도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보호하는 법익을 가지고 있죠. 만약 협의 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배우자의 소재불명, 정신질환, 폭력 등의 범죄행위로 정상적인 의사합치기 난해한 경우라면 양육권소송을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친권과 양육권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
이혼,가사법률
2018. 8.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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