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서류 어디서 시작하나? 우리나라는 혼인해소 방식은 크게 협의, 조정 및 재판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조정이 함께 병행되는데요. 협의란,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에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혼인해소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측면을 말하죠. 조정은 법률혼해소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강제적인 방식의 결정보다는 부부가 타협과 상의해, 각자의 의사에 기하여 최종적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방면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부부의 입장만을 따지기 보다는 부부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토록 노력하게 됩니다. 소송은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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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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