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간통, 내연관계위자료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부부 중 일방이 불륜행각을 저지르게 될 시, 이로 인한 문제는 형사상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분쟁이 도출되곤 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던 상간자는 형사처벌에는 당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련의 인과관계가 사실이라면 상대배우자자가 피해 받은 부분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나 각 자의 사연에 따라 실질적인 앞뒤정황과 그를 뒷받침할 논증 등이 모두 다른 까닭으로, 내연관계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획일화될 수 없지요. 간혹 신뢰하는 마음을 기저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시점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감정을 추스르지..
법무법인 심평
2018. 9.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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