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 840조 제1호 재판이혼사유에 의거하면 배필의 옳지 못한 행태를 동기로 가약의 사이를 만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K는 얼마 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이성의 문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는 얼마 전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다 하였는데, 배우자의 직장동료와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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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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