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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8. 14. 16:34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는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행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과실에 의한 중대한 피해발생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인격 주체들과 공동 사회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연인으로서는 다른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덩치가 큰 개를 끌고 산책을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목줄이나 제어 방안을 생각하지 않은채 자신의 개를 그대로 방치하여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비록 개의 주인은 자신의 고의로 상해나 살인의 죄책을 지지는 않았지만 맹견을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형법상 대표적인 과실범 처벌 조항으로 과실치사상죄가 있는데, 과실로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과실로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한 사무나 업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실로써 다른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일반 과실치사상죄보다 훨씬 높은 위법성이 징표되게 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작년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이끌어 냈던 발전회사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사망사건의 경우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등 산업현장에서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안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라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건설현장은 물론 부실시공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강원도 강릉 지역의 한 팬션에서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단체로 여행을 갔던 10여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일부 학생은 사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팬션에 연결된 보일러의 연통이 부실시공되어 그 사이로 유독가스가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1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어 의식을 잃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팬션 보일러 시공을 부실하게 한 업자와 팬션의 운영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수술, 진단, 치료, 처방 등을 하는 의료인들이 항상 두려워 하는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거나 생리적 기능, 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환자가 사망의 결과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심각한 부상이나 중병에 의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수용하지 못한 환자의 가족들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꼭 직접적인 수술 행위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의료처치나 약 처방 등을 하는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료인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면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무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꼭 직접적인 수술 행위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의료처치나 약 처방 등을 하는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료인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면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무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외과의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오진을 하거나 수술 행위를 잘못하였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업무상과실과 상관없이 환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다른 개입행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지식,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다른 행위나 요인이 개입되었는지, 피해자의 위법행위가 동반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어 사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채로 손을 놓고 있다면 더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전화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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