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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X씨는 백년가약을 맺은 지 6년차가 된 가정주부였는데 최근 심각하게 이혼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X씨 부부는 결혼 초반부터 서로의 상이한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다툼이 잦았는데 결정적으로 교회 출석 문제로 불거진 종교관 차이가 둘 사이를 심각하게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X씨는 결혼의 조건 중의 하나로 남편의 교회 출석 및 공동신앙생활을 이야기 했었고 이에 남편도 흔쾌히 동조를 하고 결혼 이후에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남편은 교회 출석을 거부했고 서로에 대한 실망과 폭언 등이 겹쳐 서로에 대한 애정관계는 상실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X씨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5살인 아들과 둘만 사는 것이 막막했기 때문에 쉽사리 법률혼 해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가사노동 및 이혼 후 생계보장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시가 5억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 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아직 10년차, 15년차 등 매우 장기간은 아닌 경우 이혼재산분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연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의 기본 법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재산에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 있는데요. 공동재산은 말 그대로 부부가 합심하여 공동의 노력에 기해 일군 자산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특유재산은 부부 모두의 재산이 아닌 일방 배우자의 단독 소유재산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중이라도 물려받은 재산 등은 배우자 단독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헌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져온 자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타방이 증식 및 관리 등에 협조하게 되고 적어도 감소방지에는 기여한 바가 인용되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경우도 배분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며 그 기여도에는 가사노동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X씨도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혼인 전에 남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정해져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요 판례와 재판실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었는데 상속 받은 지 2년이 지난 후,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혼인기간 2년 정도로는 특유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반면, 서울가정법원 판결 가운데에는 결혼기간이 28년 정도이고,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결혼 전후에 상속받은 자산을 모두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고로 X씨의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배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결국 이혼변호사의 세밀한 검토 후에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대로 혼인기간이 중기간이라면 어떻게 법리 구성과 기여도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상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본 소송에서 원활하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면 이혼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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