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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에 놓였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7. 29. 12:01

 

준강간죄 혐의에 놓였다면

 

 

 

 

지난 2013년 형법의 개정으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객체에 남성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내연남을 불러들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이고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최초로 여성이 피고인이 되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남성과 여성 간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법에서는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본죄는 남녀가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이 원래 성관계를 하려고 술을 억지로 권유하고 만취한 여성을 동의없이 강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남성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혐의를 다투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거나 여성측이 만취했다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단순한 변명밖에 하지 못해 준강간죄 징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혐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고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답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준강간죄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과 유무,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요소로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위해 노력해야하죠.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과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준 다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형사기소된 의사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중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부서 간호사 B씨를 단체 회식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본 B씨는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고 하복부가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을 더듬어본 끝에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검찰도 A씨가 술에 취한 B씨의 상태를 이용하여 집까지 들어와 간음을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재판부는 사건기록과 회식당시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A씨가 술에 취해 있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의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성관계 당시 B씨는 그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으로 A씨와 B씨는 그날 처음만나 성관계 직후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는데 이는 간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여서의 보통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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