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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란 형법상 범죄로써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항(항거)을 곤란케하고 추행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추행행위보다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추행행위와 동시에 폭행이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판례는 이를 기습추행이라 명명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법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사혐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성추행은 거의 모든 사건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고소인) 2명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추행피의자로서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법기관도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그 특성상 진술증거밖에 없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사실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했다면 유죄선고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법과 관련하여 물리치료사로서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몸을 교정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중형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목과 어깨부근에 통증이 있다고 찾아온 30대 여성을 치료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2심 법원까지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가서야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물리치료실의 구조상 추행을 당했다면 즉각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사건 이후에도 며칠 후에야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일반적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각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자신이 이상한 환자로 오인 받는 것이 싫었고, 집에서 생각해보니 성추행이 확실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A씨는 다행히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과 비용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초기부터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조각 혹은 축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각종 성추행 사건으로 연신 언론 및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부터 고통을 입은 피해자이거나 억울하게 사혐을 받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성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법 행위는 실제로 사건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발생한 경우만큼이나, 사소한 오해를 바탕으로 정황상 사혐이 인정되어 경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상황처럼 당황스럽고 억울한 계기로 사안 연루되었다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법률대리인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아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인 P씨(남)와 W씨(여)는 같은 과 동기입니다. 내성적이었던 P씨는 짝사랑하는 W씨에 고백하지 못한 상태로 W씨를 만나기 위해 W씨가 듣는 수업으로 신청을 하고 동아리를 따라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W씨는 P씨와 자주 마주치게 되자 친근감을 표시하곤 하였습니다.
종강이 다가올 무렵, 동기들과 여행을 간 P씨와 W씨는 학업에 대한 신경 없이 술을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W씨가 취하자 P씨는 W씨를 업고 조용한 곳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P씨 또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며 W씨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의 신고로 P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P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준강제추행으로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의 수사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P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찍힌 CCTV를 수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P씨는 W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음은 물론 선의로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P씨의 진술과 CCTV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법원은 P씨가 저지른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P씨가 받고 있는 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현재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대처한 P씨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법정형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었기에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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