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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이 지금의 남편을 배우자로 정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나 외모, 가치관, 성격 등 다양한 결혼 이유가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 자신만을 바라봐주고 배려해줄 것이라는 믿음이야 말로 현재의 남편을 배우자로 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그것도 장기간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과 충격을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전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연애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법률적 권리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인적관계가 형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는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 배려의무, 협조의무 등이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충실의무,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여성과 애정관계를 맺거나 간통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민법에 기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되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남편과 절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징벌적 의미로 금전 배상을 받는 것은 우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특성상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의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과 3년전에만 하더라도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 증거신청 등을 통해 공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되면서 더 이상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내연녀,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륜행위는 적법하게 성립하여 보호받아야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일종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남편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상간녀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과 갈라서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한 경우만큼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기본 법리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상간녀의 불법행위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아내측에서 청구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간녀로부터 취득한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의 특성상 남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증거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측에서는 자신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고, 아내측에서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더라도 적어도 판례에서 제시하는 부정한 행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연관계, 불륜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여관에 함께 투숙한 기록, 잦은 문자나 통화를 늦은 시각에 주고 받으며 애정표현을 한 경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 심하게 어루만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목격된 경우에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30대 중반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었고, 자연 임신이 실패하여 인공수정을 통해 겨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임치료 과정과 인공수정 시도 과정에서 남편 B씨는 아내 A씨의 신체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안된다고 비난을 하여 심각한 부부 불화로 비화되었습니다.

 

자녀 출산 이후에도 A씨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남편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P씨와 퇴근 후 단둘이 만남을 가지면서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D씨의 직장을 찾아가 직접 대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남편 B씨도 불륜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남편 B씨의 전화통화 목록과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알지 못하는 고가의 상품이 구입된 기록과 수백번의 문자와 통화가 B씨와 D씨간에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으로 B씨를 추궁하여 입수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 법원은 남편 B씨에게 3천만원, 상간녀 D씨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소는 남편과의 혼인해소소송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요증사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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