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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초기 대응으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7. 18. 13:36

 

강제추행기소유예 초기 대응으로

 

 

 

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신체접촉을 할 때 성립합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신체접촉을 하는 것만으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폭행협박도 함께 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행행위 여부, 폭력협박 존재 여부는 사건 당사자가 2명밖에 없는 본 사건에서는 이를 정확히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에 의문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절한 변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기소되게 되고 그만큼 수사단계에서보다 더 무죄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일단 무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형사법원도 그만큼 신중히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유죄성립을 위한 형사피의자 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사법기관 수사 단계에서 받지 못하고 형사재판에 가서야 기소유예가 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년전 자신은 속옷차림 상태에서 여성 신입사원을 불러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우측 다리를 여 신입사원에게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형사피의자는 자신은 절대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폭력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기소유예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올라갔고 2심 형사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으로써 회식 중에 부축을 하기 위해 여자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가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는데 형사법원은 겨드랑이와 가슴 일부 쪽이 닿은 정도로는 강제추행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혐을 받으면 최대한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을 통해 엄격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성범법 사건은 남녀가 2명만 있는 상황애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목격자가 없고 CCTV 등 촬영장면이 있기도 만무합니다. 또한 상해죄나 강간죄와 달리 본죄는 접촉 자체만으로 신체에 특별한 흔적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접촉행위가 있었는지도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즉각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의 복기는 물론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성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이죠. 더욱이 조직생활, 집단에서 성추문을 은폐하던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도 있는 만큼, 그러한 분위기에 강제추행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법무법인 심평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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