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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은 이혼 입제의 법규 제정에 관하여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나라의 사례로 일일이 열거한 것은 허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제한하는 원칙, 혼인 관계가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 중 최소 1개는 인정받아야 성립이 가능하며, 특히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자 사이의 정애 사이, 신임 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단지 법률상 이혼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의미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총괄적인 이혼사유를 규제하여 여러 가지 가약의 결렬 연고를 포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 6호입니다. 실제로 인용된 판결을 분석해보면 이혼사유로 혼인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경우 6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연관하여 아내의 배륜 소행을 실증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찾으려 애썼지만 찾지 못해도 대신 혼인지속이 곤란한 연유를 들어 이혼사유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남편 P씨는 아내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성적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 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밀월에서부터 항상 타 상대방과 늦은 시간까지 자주 통화를 해왔습니다. 아내는 유독 친한 이성 친구일 뿐이라며 이는 불륜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 P씨와 아내는 큰 다툼을 벌인 후 별거를 하게 되었고 P씨는 송옥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행위가 혼인지 속을 어렵게 하는 재판상 연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남편 P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밀월에서부터 항상 타 상대방과 늦은 시간까지 자주 통화를 해왔습니다. 아내는 유독 친한 이성 친구일 뿐이라며 이는 불륜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 P씨와 아내는 큰 다툼을 벌인 후 별거를 하게 되었고 P씨는 송옥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행위가 혼인지 속을 어렵게 하는 재판상 연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남편 P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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