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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2. 17. 16:02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

 





근래에는 과거와 달리 나이를 불문하고 절혼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가증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이로써 생긱는 다각의 문젯거리에 부딪히시는 분들도 상당한 실정이에요. 그 가운데 크게 갈등을 빚는 대다수가 이혼소송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형식혼 해소가 된 후, 펼쳐질 새 삶에 관한 우려가 클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재산 분할을 할 시에 본인의 공헌율에 따라 얼마나 인용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백년가약을 맺고 살아가던 중 부부의 합동노력을 거쳐 이룩한 자산에 연관된 당자들의 이바지에 대해 판가름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해요.

 

 

 

 

 

분배의 대상이 되는 당해 가산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재화의 유지에 합세를 했다는 것이 용납될 수 있을 때 이 점이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공직자의 퇴직연금 역시 배분이 가능하게 되죠. 이에 관한 다각의 판결이 따른답니다. 그 중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고 집안일만을 해 온 주부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세월 등을 따진다면 보편적으로는 절반가량 정도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요.

 

 

 

 

 

백년가약을 맺은 지 약 31년차인 두 사람은 공무원 퇴직연금의 이혼소송재산분할 건에서 보듯이 같이 모아온 천량 중 아내 측의 몫으로 반을 인정한다는 확정 판결이 났었죠. 혼인 기간이 31년이나 되어 긴 시간을 살아왔으며, 아내가 의류점을 경영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이 납득되었죠. 또한 결별 후 둘 슬하의 아들에게 필요한 유학비를 자력으로 부담해 온 것을 헤아려보았을 때는 퇴직연금도 반 정도로 나눠야 마딸하다고 선고한 것이었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인 U씨와 현재 퇴임 상태의 공무원이었던 남편 Y씨가 서로를 향해 추진한 파경송옥에서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에서 26년을 더불며 살았으며, U씨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가치가 고매한 돈들은 Y씨의 것에 해당되어 배분의 대상으로 제외된 점을 고려했을 때 Y씨는 연금 액수 중 절반을 그녀에게 지급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허나 그 점도 변수는 존재했습니다.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 T씨와 부인 R씨의 사연이죠. 그들은 어느 날, 서로를 상대로 갈라서기 위한 송소를 내게 되었어요.

 

 

 

 

 

R씨는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각종 운영해 오고 있었고 향후 결혼 시간의 반을 배필과 따로 살게 되었죠. T씨는 수영장을 운영했으며 이로써 생긴 채무 17천만원을 홀로 다 변제했으며 혼인 기간 30년 중에서 14년을 T씨와 R씨는 별거했던 점등을 생각했을 때 심판부는 T씨의 자산 공헌율을 70% R씨를 30%로 변별해야 한다고 선고했죠. 이 같이 다양한 변수에 의한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하는 과정부터 살펴보자면 철두철미하게 알아보고 관련한 법률에 대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다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구축해온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시는 것을 자신의 권리를 위한 합당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사례들은 각기 부부의 기여도를 결단내리는 것에 있어서 차등이 있고 전업주부와 맞벌이를 하는 부인에 대한 비율은 일률적으로도 정해내기란 난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30% 또는 그 이상의 50%까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최적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시 필요하게 되요. 이런 때에는 스스로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몹시 긴요한 사항이에요. 사실관계를 명료히 파악해야 하며, 세세히 따져보기도 해야 하기에 홀로 타개하는 것은 다소 버거울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변호사와 함께하실 수 있길 바라며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문의사항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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