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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담 필요한 사례
근래엔 학교폭력이 세간의 심각한 문젯거리로 대두된 만큼 학교폭력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점차 가증되고 있는 추세죠. 학교폭력상담을 받고자 청하시는 이들의 대다수는 육체적인 폭거에 제한된다고 단안하기 쉬우나 동급생에게 상흔을 주는 욕언이나 폭언도 없어져야 할 문제 중 하나에요. 이와 연관해 동급생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을 적어 보낸 것도 본 죄로써 판가름이 내려진 바 있죠. 학교폭력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X양은 어느날, 학기의 초엽에 더불어 어울려오던 V양으로부터 성적표를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보았다는 연유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V양은 X양뿐만 아니라 X양과 친밀히 지내던 N양에게도 욕을 담은 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학폭위에선 X양에게 학내의 봉사 닷새와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죠. 이에 X양은 문자를 통하여 욕설을 내뱉은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법상의 완력으로 규약한 명예훼손·모욕이 아니라고 주관해 송옥을 제론하였지요.
이 사례에 대해 심판부는 본 법이 존재하는 목표 등을 변별할 때 이 사태는 관련법에서 줄짓고 있는 난폭한 행동과 명예훼손 및 모욕, 배척 등에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와 유사하거나 혹은 동질한 행실로서 학생의 외적·내적 또는 자산상 타격을 수반하는 전반의 행각을 내포해야 한다고 밝혔죠. 고로 형법상의 기준에 따라 그 성립요소 구비의 연부를 따져 판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와 훈육 측면에서 달리 풀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해 학교폭력상담이 요구될만한 사안을 세세히 바라 본, 재판부는 욕 등이 담겨진 메시지를 전송하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당해 그릇된 소행이 맞다고 판단해 송사를 제론한 X양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죠. 지금까지 한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죄는 최근 교내가 아닌 교외에서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다양한 앱을 이용해 사이버 상의 범행 역시 번져나가고 있어 더 큰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죠.
또한 단순히 학부모들 사이의 합치로 넘기기엔 향후에 재차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송소가 제론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자신이 처해진 안건에 대해 확실히 종결시키고 싶으시거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각의 분쟁들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해내고자 하신다면 법조인과 함께하시어 학교폭력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죠.
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어 줄 변호인의 법적 조언과 조력을 구하셔서 현명한 타개책을 찾아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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