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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사례를 보면
일 년 가까이, 신랑이 내자가 모르게 타 편과 언제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확실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면,
X씨와 V씨는 친구의 소개를 통하여 만나, 오랜 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X씨는 남편 V씨가 내연녀 N씨와 매일 같이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 남편의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에 X씨는 V씨를 대상으로 파경,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부터 친정으로 가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피고와 원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남편의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고인은 N씨와 만나면서 심야에도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되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V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N씨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대한 원인이 되었고 N씨의 행위는 X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X씨가 남편의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돈으로나마 지급할 의무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죠.
재판정은 X씨가 V씨와 남편의외도 상대인 N씨를 대상으로 제론한 절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V씨는 2000만원, N씨는 1000만원을 원고인 X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법원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일가는 물론 배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이성과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배우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면 이는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를 한 자와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남편의외도로 가정에 분열이 생겼다거나 성격차이 등 다양한 원인의 의하여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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