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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 처벌 위기의 사례는?
행사를 할 목표를 가지고 권세나 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해 남의 서류나 도화를 안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사문서위조죄라고 하는데요. 즉, 합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인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혹여 본 죄가 실현되면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징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날조행위를 하다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치매를 앓던 R씨는 슬하의 자식이 없었으며 남편마저 숨지게 되자, 조카에게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인감도장 등의 것들을 내맡기고 그의 시탕을 받고 있었어요. 이종조카로서 상속 권리를 갖고 있던 E씨는 R씨가 입원한 병원에 법조계의 직원을 불렀고,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R씨의 이름을 적고 날인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E씨는 동등한 방도로 주택과 땅을 그녀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당해 경로에서 E씨는 위임장 등을 R씨의 인감으로 등록하려 담당 의사의 특별한 지시 없이 남모르게 차를 태워 R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켰죠. 향후 그는 이모의 도장을 이용해 안작한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심판부에서는 R씨가 사망하기 전, 시행되었던 검사 결과에 따라 혈관성치매가 확인되었으나 당시 상황에 따라 증세가 점차 나아질 기미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죠. 또한 E씨에게 자산을 증유한 것이 판가름할 능력이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고로 이는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죠. 그러나 2심의 판별은 이와 동일시되지 않았는데요.
R씨가 급성 뇌연화증과 고 연령에 의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로 인해 증여계약의 법적 의미나 그 결과까지 파악하기 난해한 상태였다고 덧붙혔죠. 또한 E씨가 그녀에게 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나날이 병원에 내방하는 등 의구심이 들 만한 행동을 보여왔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E씨는 R씨가 내적으로 이상이 있는 상태임을 악용하여 증여계약서를 가조하는 방책으로 재산 전반을 본인의 명의로 이전해 죄의 성질이 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죄와 연관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만일 부적절한 징벌로 송옥을 피할 수 없게 된 처지이거나 과도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면 법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과 충분한 담론을 통해 타개책을 강구해 송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해내는 것이 현명하죠. 부당한 형사처벌로 송소를 앞두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그들과의 담론을 통해 명료한 해답을 이끌어 내어 소망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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