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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 구체적인 사례는?
횡령죄는 형법상 남의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질을 착복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실현되는 죄로 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은 점거나 소지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비단 이 죄가 성립되려면 그 동기가 공정한 것이어야 하며, 자기의 장중물일지라도 공무소에서 보관 명을 받은 것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등히 취급하죠.
공금횡령죄 연관된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Y씨는 한 사업체의 오너로써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쓰기 위해 1백억 원가량의 회사 금원을 위법적으로 차지했고 국부를 차명계좌에 넣어 보유한 혐의로 노역복무 2년 6달 및 집행유예 4년형을 판결 받았어요.
심판부는 Y씨의 중범법 행각이 기수에 이르러 범행에 의하여 발생한 자산이라는 죄의 객체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가름 했죠. 또한 공금횡령죄에 관련한 본 안건에 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대범죄의 케이스에 있어서 직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도달해야만 착복에 의해 야기된 가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요.
그리고 공금횡령죄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사내의 돈을 빼내 다른 이의 명의로 된 통장에 간직한 행동이 법인의 밑천으로 별개의 관리하고자 함이 아닌 불법영득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안하기 난해하다고 변별했죠. 즉 비자금을 사용할 때 소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대법원은 회사 법인계좌에서 빼낸 8억 원을 차명계좌에 넣는 등 고액의 공전을 착복해 기소된 Y씨 외의 2명에 대한 상고심 언도공판에서 사혐에 무고 공포한 1심을 확정했어요. 지금까지 공금횡령죄와 연관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공금횡령죄와 같은 사태는 다각의 법리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사건의 초엽부터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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