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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교우 관계에서 경비의 물의가 걸려들게 되면 대체로 그 결말이 건전하게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 갈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면서 고마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나아지질 않으면 조금씩 돈을 빌려준 사람의 연락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지게 되요.
입장이 이러하게 되면 경비를 대여해준 형편에서는 본인이 돈을 빌려줄 때의 마음을 무시당한 것 같아 점차 그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때로는 지인 혹은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기죄고소를 하기도 하죠.
허나 다짜고짜 화폐를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고소를 하는 것은 일차 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용금 사기 사건의 경우, 법원 및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자금을 대여해줄 때의 사정,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손쉽게 서설해드리자면, 사기죄고소를 당한 용의자가 경비를 꿔갈 시기에 넉넉히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고,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법원 및 검찰은 그 사람을 의율하여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은 돈을 빌려 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는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지만, 이후에 변제능력 혹은 변제의사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이 힘들고 단순히 채무불이행 책임만 물을 수 있죠.
실상 이러한 사기죄고소는 채귀가 부채주를 내적으로 강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신속한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로 사기죄고소를 당한 용의자나 타 측을 고발하려고 고민 중인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심평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로 의뢰인에게 맞춤 대응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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