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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법률상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1. 19. 18:35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을 사망에 도달하게 했을 시, 성립하는 죄를 업무상과실치사하고 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 사태는 의사 등의 직장인들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는 수술을 추진하는 중에 마지못하게 사몰까지 간다면 송옥을 진척해도 증빙하기가 쉽지 않죠.

 

 

 

 

 

고로 체계적인 전략과 근거 수집이 긴요한 작업이 될 텐데요. 업무상과실치사와 연관한 사연을 살펴보고자 해요. T는 배앓이로 진료소에 내방했다가 내시경을 사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는데요. 그 후, 고열과 아픔을 호소하다 결국에는 운명하였어요. 이로써 담당자였던 R은 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금고 10달과 집행유예 2년을 공포 받았죠.

 

 

 

 

 

또한 본 수술은 보편적인 개복술에 비해 질통이 적은 것을 보통이라 하며, T가 향후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지속적 증세를 보였음에도 진통제로만 호전시키기에 급급하였고 통증의 요인을 찾아내기보다 그의 통증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단안하고 조처를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퇴원한 뒤, 재방문했을 때는 높은 열과 복통과 같은 병세가 있었고, 염증을 의심하고 능동적인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R은 아니라고 지레짐작해 T에게 위험성을 올바르게 설명치 않았다고 덧붙였죠.

 

 

 

 

 

이에 R이 제대로 된 진단을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헤아렸을 때, 범행이 인용된다고 판가름 했습니다. 이로써 기소된 R에게 1심을 파기하고 노역 복무 1년형을 선고 하였죠. 지금까지 업무상과실치사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안되겠지만 혹여나 발생된다면 자신의 소행을 시인 및 각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현실적인 부분에 따라 분쟁으로 번질 확률이 높죠. 만일 이런 일로 휘말리는 경우에는 법조인과의 담론을 거쳐 타개해야 할 것이죠. 법무법인 심평은 다년간의 경력과 신속한 변별로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더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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