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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혹여 고객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 융자를 받아 사적인 곳에 썼다면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일일까요? 오늘은 실제로 이에 당해되는 사연을 들어 배임죄 구성요건 및 징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것인지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직접 손님에게 내방해 은행 일을 취급하는 외부의 영업제도에 의해 아홉명의 상객들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융통 요청과 그에 관한 서면들을 받고 피해인들의 명하로 돈을 빌리는 행각을 했어요. 그러던 F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그들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 5억 1,천여만 원을 40번 가량 자신의 부채를 갚거나 개인의 용도로 썼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로써 그녀는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어 노역복무 2년형을 공포받았는데요. 2심도 동일한 형벌이 판결되었으나 F는 거래인들의 서무를 감당하는 일들을 보는 자이며, 해당된 돈을 자의로 빼내지 않아야 할 책임을 배위하였다고 설명했고 배임죄 구성요건에 내포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허나 형사부는 F에게 배임죄 구성요건에 내재되지 않는다고 단안했는데요. 심판부는 입금된
돈은 D사의 소유이고, F가 대출금을 온당히 관리하는 것은 금융 기관의 일이지 타격을 입은 측의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F씨가 그들 사이에서 자산 관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 구성요건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혔습니다.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담당한 자가 주어진 임무에 위반되는 행실을 하면서 재화상의 득을 취득했을 시, 혹은 제3자가 이를 얻게 하여 고의적으로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 성립해요.
F가 고객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특별한 권한 없이 대출했기에 상대측들의 예금 채권은 소실하지 않고 고스란히 존속하고, 은행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 F의 대출금 인출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들의 재산상 타격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가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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