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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생활을 하다보면 전세보증금을 찾기 힘들다거나, 상가 권리금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까다로운 상황이시라거나,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민사소송절차를 확인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민사 송사는 신청하는 논지가 특별히 지정되어야 하며, 실체적인 권능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교리의 해석 문제, 통치행위 등은 민사소송절차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민사 송소 밖에 타 경로가 없어야 하는데요. 여혹 더욱 편한 경로를 사용하여 권한을 용인 받을 수 있는 경우,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복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데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소금지 조항이 있지요.
재판관에게 본인이 식견한 실상을 변론하는 제 삼자인 증거인, 특별히 지정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의 감정,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증, 법관이 다툼과 연관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는 검증, 본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을 신문하는 당사자 신문, 도면, 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것들이 증거에 포함됩니다.
융화가 결성되면 법정이 화해조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확정선고와 균등한 효능을 갖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민사소송절차로 심판 및 처리를 하는 제도예요.
민사소송절차는 체크하신 것처럼 비교적 난잡합니다. 현재의 걱정거리인 법률적 물의가 뭐든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데요. 민사소송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심평에서는 변호사 선임 전 법률 상담 모두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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