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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종류와 사례는?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10. 11:31




재판상이혼사유 종류와 사례는?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의식한 결정보다는, 본인에게 맞춘 기준이 첫 번째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상동의 경우 다방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로에서도 작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친구 가족 및 친지들에게도 소식을 듣게 될 정도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주 도출하는 일 중 하나라고 여길 수 있죠.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게 견해에 대한 변화도 빠르게 적용되는 편이죠,. 허나 행복한 결혼을 상상하며 시작된 양측의 공동생활이 결별로 뒤엉킬 시엔, 양방 모두에게 깊숙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법률혼을 해소하길 원하게 된다면, 이를 위한 방안은 2가지로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의사합치가 돼, 협의로 종결하는 방향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및 양육권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죠. 만약 재판상이혼사유에 당해한다고, 여겨진다면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도래돼, 송사를 진행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직에 근무하던 M군과 H양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다 연인사이로 거듭났죠. 그러다 5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죠. 이 후, 자녀를 갖기 전까지 M군과 H양은 서로를 배려하며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H양은 임신을 했고, 출산 후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방면에 정성을 쏟게 되었죠. 한데 가정 내에서 소득이 절반으로 줄게 되었고, 아이까지 태어나 가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평소 언성한번 높아진 적 없던 M군과 H양은 잦은 다툼이 현출했습니다.

 




더구나, M군은 회식을 하고 만취해 집에 들어온 날이면, H양에게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에 H양은 더 이상은 고통을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갈라서기로 결심해 소송절차를 진척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거쳐 청구한 H양의 사태가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이혼사유에 내포되는지를 판가름 하였죠. 결국 H양은 법률적인 조력을 촉구하였던 덕에 일련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자료를 검토해본 법원은 H양의 재판상이혼사유를 배우자로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의 종류에 속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그릇된 연유를 제공해, 혼인파탄을 도래한 M군에게로 인해 아내 H양이 극심한 정서적 고초에 가닿았다는 점을 인정해, 아내 H양은 남편 M군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또한 M군과 H양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권리를 따지는 방면에서는 양방의 경제상황 및 보육의지 등의 모든 제반사정이 헤아려졌습니다. 또한 평소 만취해 집에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졌던 행위 등으로 인해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있고 엄마인 H양과 살고 싶어 하는 점도 참작되어 M군과 함께 하는 것이 앞으로 자녀의 복리에 있어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죠.

 




이처럼 법률적인 해석은, 종류에 따라 상이한 분석이 도출할 수 있기에 사전에 합당한 강구책을 찾아볼 수 있어야 앞으로의 향방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치 못할 사정에 가닿아 남녀의 결합관계를 정리해야하는 송소에 마주했다면, 억분함이나 막막함으로 인해 객관적인 피력이 난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 후의 삶에서도 결부되는 부분이 다분한 소치로 속히 실리적인 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죠.

 





혹여 사전에 법리검토를 거치지 못 해, 재판상이혼사유가 부적합하다거나, 부정심증이 초래되는 등의 적잖은 애로에 당면하시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예측하지 못했던 범주까지 헤아려 방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만약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해 파경에 직면한 종류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갈라서지는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안 날로부터 3, 사리에 맞지 않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까닭에 이러한 제척기한이 도과하지 않는 선에서 속히 타개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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