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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절차 및 제도로 인한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는 입양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는 경우가 드물어,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결부되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허나 근래에는 혼인해소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재혼에 대한 수치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점에 있어 자녀로 인해 얽히고설킨 문제로 친양자입양 절차 및 제도와 같은 법적분쟁에 맞닥뜨리는 케이스가 적잖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입양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친자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신분법적 행위라 볼 수 있죠. 이에 있어서, 일반양자와는 차이를 보이는 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의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까닭에, 친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반면 종래에 결부되어 있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허나 친양자입양 절차 및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돼, 입양에 대한 사실을 알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렇듯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복잡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먼저 실제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 갖춰야 하는 구성요건에 대해 살피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진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혼인 중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른 조건을 보면친양자입양의 대상이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것과,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에 있어서는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허나 친권이 상실된 상태거나 그 밖에 특정한 사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내포되지 않을 수 있지요. 특정한 사유로는 의식불명의 상태이거나, 장기간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포함될 수 있죠. 게다가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존재할 시, 인정되는 선례도 존재합니다.


 




간혹 친양자입양 절차 및 제도에 대한 명확한 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죠. 실제 동의가 없을 시,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이 많기에 사소한 정황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절차 및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M양은 당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아버지와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M양의 계부는 새로운 가정에 가족관계를 위해 친양자입양 절차 및 제도를 거치고자 하였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M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데 친생부가 동의하지 않고 완강한 반대를 하게 되었죠.

 

더구나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단 한번도 M양을 만나거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치열한 법리공박을 진행하게 되었죠. 계부의 경우, 친부가 면접교섭이 전혀 없었으며, 부양의무에 대한 책임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미 M양을 친자식이라 여기며 양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과, M양도 자신과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주장하였으나, 친부가 당시 친족관계를 단절시키는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친부역시 헌법상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 점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죠.


 




그렇지만 결국,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만으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며,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당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존하였고, 이 후에도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체적 청구가 없던 점 등이 근거가 되어 기각되었죠. 이처럼 상당한 사연이 존재하였음에도, 명확한 법적 조력을 강구하지 못할 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에서 불측의 손해가 야기될 수 있죠. 그렇기에 현 시점 법적문제로 인해 골머리 앓고 있다면 적시를 놓치기 전, 실리적인 변론을 강구해, 핵심쟁점에 적절한 변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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