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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위자료상담 – 외도증거는?
간통죄가 폐지된 당시에는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져 수많은 논쟁이 야기되곤 했습니다. 그 중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벌이게 된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를 놓고, 대립되는 의견이 등장하곤 했는데요.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하는 소치로 이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측의 주장과 부부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조의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치열한 공방을 이루었죠. 결국 오늘 날에는 형사적인 처분을 조치하기는 불가하지만, 불륜행위로 인해 발생된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지요. 간혹 일각에서는 이러한 외도증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명자료를 취합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법에 저촉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부부사이에는 타자가 알 수 없는 둘만의 끈끈한 결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까닭에 헤어지고자 하다가도 다시금 버티고 참아내는 경우가 다분한데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속하려는 사안도 존재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 변하면 난제가 타개될 것이라 여기는 선례도 빈번하여 끝까지 견디며 공동생활을 지속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한 행태가 도래하더라도, 배우자는 용서하지만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묻고자 상간자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변호사에게 위자료상담을 거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는 민법 제 751조를 기반으로 외도증거가 존재한다면 정서적 고초에 대한 보상을 내연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데 상간자소송의 위자료상담에 대한 조력을 강구하기도 전에, 참을 수 없는 분한 심정을 표출해 상대에게 망신을 주고자하는 태도로 무작정 연락을 취해 욕설을 하거나, 타방이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들어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의 행태를 진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인 타개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거나, 이로 인해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태가 도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부닥뜨리게 된다면 법리적 조력을 통해 실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모든 제반사정을 헤아려 합리적인 방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동의 사안은 법률상 제척기간 또한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손해배상의 경우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권리가 소멸해버릴 수 있는 연유로,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자 할 시, 미연에 실리적인 분석을 진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문제로 법적분쟁에 얽혔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여성 K양은 남편 R군과 혼인신고를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신혼일 때에는 주변에서 애정이 넘친다며 부러운 시선이 쏟아졌었죠.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K양은 남편 R군의 행동에 점차 수상한 낌새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여태껏 출장 한 번 없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출장이 잡혔다며 국외로 떠나는 일이 잦아졌고, MT나 사내동호회 모임으로 외박 횟수도 늘어났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R군의 휴대전화에 나타난 메시지 내용을 보고 남편의 외도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억분한 심정이 차오른 K양은 더 이상 한 공간 안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가름 하게 되었고, 곧장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을 파경으로 몰아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안을 진행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진행방향을 잡아야할 지 망설여져, 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양은 상간자소송 상담을 받아 법적조력을 촉구하였던 덕에 곧바로 스마트폰의 통화내역과 더불어 카드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K양은 원활하게 R군과 갈라설 수 있었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간자와 남편R군으로 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혹시 지급받아야할 금원이 미지급될 사태를 우려해 미연에, 배우자와 제3자의 부동산 및 급여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었던 덕에 불측의 피해가 야기되기 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위자료상담이 긴요한 케이스라면,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와 유책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 의무가 발생하기에 공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확한 방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변론을 하는 상황에서 변수가 나타날 것까지 헤아려 외도증거나 뒷받침 논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상담에 있어 쟁점을 살피면, 당사자들이 불륜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만남을 시작한 시점에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에 이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다른 상간자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Q양은 Y씨와 결혼해 5살짜리 아이와 함께 공동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죠. 허나 남편 Y씨의 부정한 행태를 파악하곤 곧장 사안을 정리해 아이와 둘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요.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손해배상과 친권 및 양육권으로 인해 치열한 공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Q양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상간자 P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렇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한 비율의 기여도가 인정된 까닭에 남편 Y씨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정황으로 P양은, Q양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포기한 것이기에 본인에게 요청했던 청구권도 소멸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Q양은 남편과 재산분쟁에 있어 의사합치가 되었던 탓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며, P양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결국 P양이 항변한 주장은 본 사건과 무관해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로 인해 Q양은 상간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상동처럼 명백한 외도증거를 모색하는 것도 중차대하지만, 사안에 쟁점이 진행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까닭에, 사리에 맞는 적합한 변론을 통해 실리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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