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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진행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2. 12:27

교통사고소송 진행은

 

 

 

 

 

교통사고소송의 진행은 사건 선임, 송소 내실 검토, 소첩 제기, 형사적 합의, 신체적 감정 요구, 신청 금원 변경신청, 준비서면제출 및 변론, 화해권고, 판결, 공소실익검토, 항소심으로서 교통사고소송 피의자의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소송 기간 및 절차는 사건종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화해권고는 심판으로까지 가지 않으며 당자 관계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정의 변별 하에 도 다시 화해권고를 하거나 선고 기일을 정하여 판결에 이르게 합니다. 원고나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공소 또는 상고에 의해 재심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정의 선고를 받으려는 케이스에는 육체적인 감정, 그리고 출석증인의 수 등에 따라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통 사건에 관한 보상은 실지로 문제의 타격을 받은 이가 받은 타격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하기 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받은 타격을 적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타격을 받은 이가 받은 실수의 요율을 마음대로 변별하여 배상 금액을 줄여 제론하게 되는데요. 보통 교통상의 문제에 대해서 송사를 할 시 법원은 세무서의 소득신고 등을 토대로 소득산정을 하지만 만약 소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평소 종사한 업종과 경력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농촌일용직 노임 등 임금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혈을 실증하지 못하는 케이스에는 특별한 입장이 없는 한, 행정구역상 도회 고장에 주거하는 타격을 받은 이에게는 도시일용임금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농촌일용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소송에서 구하는 손해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사건단독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만약 손해배상 전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소송가액을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사건 중 특히 중상해, 사망, 간병인이 평생 필요로 하는 간병사건의 경우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에서는 과실비율, 소득요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재판결과가 천차만별에 차이가 있으며, 중상해, 사망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형사 합치서처럼 약정에 의거해서 채권을 채권자에게서 제 3자에게 해당 동일성을 바꾸지 않으며 이전하는 일에 대한 알림장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민사적 합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차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소송 기간 및 절차를 확인하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판결 금액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인 소득 입증 자료와 자비로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 과실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조사 기록, 목격자 증인 신청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입증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소송 피의자의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상황을 시간마다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사고에 대해 변질사항이나 증거로서 그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교통사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법적 협력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교통사고소송 집행유예 등의 원만한 해결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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